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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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성승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3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39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3046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0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기업 영향력의 팽창 ○ 기업이 사회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인 듯한 존재가 된 것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의 일 ○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기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 사활이 걸린 최소생존조건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문화예술/스포츠 후원(Mecenat) 활동이나 박애적 자선활동(philanthropy)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로서 이는 극히 일부 또는 심지어 전혀 다른 것임 ○ CSR은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대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음 ○ 서구 선진 여러나라나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도 활발히 법적 제도화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경우 매우 뒤늦은 상황이어서 기업경쟁력 지원 측면에서도 문제가 됨 Ⅱ. 주요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념의 확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상한선을 올려 잡으려는 견해도 많지만 ○ 오늘날 기업의 최소생존요건으로서 경제성·사회성·환경성을 말하는 Triple Bottom Line을 CSR이라고 파악한다면 ○ 확장된 개념으로 CSR으로 파악한다면 선진 여러나라도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 볼 수 있지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검토 ○ 전통적 견해는 CSR을 법적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유력한 견해들은 CSR을 법적 개념으로 수용 ○ 비교법적 검토시, 미국·일본·독일은 회사법 규정화에 소극적.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실성 연성규범화함 ○ 프랑스·인도·중국은 회사법에 CSR을 도입함 □ 법제도화 현황 ○ CSR이 triple bottom line에 입각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법령과 기타 중소기업진흥법 등은 법제도화됨 ○ 그 밖에도 종래보다 CSR 개념이 대폭 확장되면서 본래 CSR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발적으로 CSR 유관한 법령 다수 존재함 ○ 회사법 내에 선언적 규정을 설치를 제안함 Ⅲ.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뒷받침하거나 확산시킬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 기업의 거시적인 발전 잠재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자료 제시 | - |
dc.format.extent | 19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title |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Corporate Law System in Response to Social Responsibilit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성승제 | - |
dc.contributor.localId | 2007022 | - |
dc.identifier.localId | 5671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최소생존요건 | - |
dc.subject.keyword | 트리플 바텀 라인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한 발전 | - |
dc.subject.keyword | 사회적책임 | - |
dc.subject.keyword | 공정사회 | - |
dc.subject.local | 사회적 책임 | - |
dc.subject.local | 기업법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eong, Seoung J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성승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론 21 Ⅰ. 기업윤리 21 Ⅱ. CSR논의 확산의 배경 24 Ⅲ.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28 Ⅳ. 사회책임투자 39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45 Ⅰ. 헌법적 검토 45 Ⅱ. 법적 근거 일반 47 Ⅲ. 형법적 검토 49 Ⅳ. CSR의 자율적 규율 59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 검토 61 Ⅰ.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61 Ⅱ.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69 Ⅲ. 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84 Ⅳ. 독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0 Ⅴ. 프랑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5 Ⅵ. 인도 및 중국의 CSR 입법현황 124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 139 Ⅰ. 서 139 Ⅱ. 특별법 형태의 현행 법률 140 Ⅲ. CSR 법령 141 Ⅳ. CSR 수용 법제현황 또는 입법제안 160 제6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87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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