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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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준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1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11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570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4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금융은 기존 상업금융의 수익우선이 초래한 금융소외 현상의 해소 및 사회문제해결 주체를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 필요성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사회적금융의 유형으로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사회목적투자”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금융 지원 등의 정책시행으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설계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도출함으로써 법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금융의 법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법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금융의 개념 ○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금융의 유형 ○ 마이크로파이낸스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서, 주로 소액금융이나 서민금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함 ○ 사회목적투자 - 일반적인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투자와 동일하지만, 투자목적이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함 ○ 협동금융 - 동종업자, 동업자 등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부조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을 의미함 ○ 지역금융 -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함 □ 영국 사회적금융 제도화의 특징 ○ 사회적금융에 관한 시장의 형성 및 구축 : 중간지원조직 등 정비를 통한 시장형성 ○ 정부지원방식의 개선 :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및 펀드 창설 ○ 사회적금융 사업의 추진 : 공동체이익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업 지원 ○ 자본제공의 다양성 제고 : 보조금과 민간재원의 혼합 및 비율 조정 ○ 연금과 사회투자의 연동 : 사회성과연계채권 등에 대한 연금펀드의 투자 ○ 금융소외대상 대출의 투명성 확보 : 금융포용정책에 기반한 금융소외대상 지원 □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의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서민금융지원법 개정 ○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검토 - 자본시장법 또는 대부업법 등 개정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시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도입 검토 ○ 사회목적투자 분야 -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모태펀드 활용 ○ 지역금융 분야 및 협동금융 분야 - 지역금융기관 육성 및 지원 - 공제조합 및 지역재단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기금 조성 - 투자회사제도 설립 및 활용 Ⅲ. 기대효과 □ 사회적금융 법제와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자료 제공 | - |
dc.format.extent | 190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other | 인도 | - |
dc.title |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on Study on Social Financ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준호 | - |
dc.contributor.localId | 2007026 | - |
dc.identifier.localId | 6159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사회적금융 | - |
dc.subject.keyword | 사회목적투자 | - |
dc.subject.keyword | 마이크로파이낸스 | - |
dc.subject.keyword | 지역금융 | - |
dc.subject.keyword | 협동금융 | - |
dc.subject.local | 사회적금융 | - |
dc.subject.local | 금융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Joon-H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준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사회적금융의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사회적금융의 개념 21 제2절 사회적금융의 유형 29 제3절 해외 사례 : 영국 사회적금융의 제도화 51 제3장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75 제1절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 추진 75 제2절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사회목적투자 분야 93 제3절 지역금융 및 협동금융 분야 121 제4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7 <부 록> 영국 사회적금융의 전개 167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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