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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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현대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1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13Z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681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4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기반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도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계약도 복잡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적극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게 국내법의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나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의 동향 및 사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 EU 및 그 회원국(영국과 독일), 일본의 주요 법제를 분석함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입법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내용 □ 법체계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칭)원격판매법(또는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입법사항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 -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통신판매중개 및 서비스제공자(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구매권유광고 등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되는 공통의 입법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적 거래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형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전자문서법의 개정방안 -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자문서법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전자서명법의 개정방안 -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용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의 효력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 공통된 입법사항(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국내법의 체계화와 입법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 | - |
dc.format.extent | 334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전자상거래 | - |
dc.title |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Study on Fairness of Electronic Commerc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현대호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ontributor.localId | 2002201 | - |
dc.identifier.localId | 6273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전자상거래 | - |
dc.subject.keyword | 전자거래 | - |
dc.subject.keyword | 소비자보호 | - |
dc.subject.keyword | 법률 | - |
dc.subject.keyword | 전자서명 | - |
dc.subject.local | 전자상거래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yeon, Dae-H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현대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제2장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19 제1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쟁점 19 제2절 일반거래에서 불공정행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23 제3장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37 제1절 개 관 37 제2절 OECD 37 제3절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41 제4절 일 본 57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방안 69 제1절 개 관 69 제2절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의 변천과주요사항 70 제3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 104 제4절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18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부록1】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OECD 권고 141 【부록2】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161 【부록3】영국의 전자상거래법제 197 【부록4】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229 【부록5】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245 【부록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253 【부록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75 【부록8】「전자서명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95 【부록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315 【부록10】「저작권법」의 신구조문대비표 325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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