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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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명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2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24Z | - |
dc.date.issued | 2016-10-31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22-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5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법이 도덕이나 관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행규범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 ○ 법의식은 도덕과 관행,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지속될 때, 적시·적합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정확한 법의식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은 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춘 법전문가와 수범자로서의 일반국민이 가진 법의식 간에 간극이 좁아질수록 가치중립성이 확보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 ○ 즉,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좌표 설정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법의 제정·집행·적용·해석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 법전문가들이 법에 대한 느낌을 공평하거나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법 분야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법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로 포함’과 ‘초·중·고등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 교육 강화’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우리 사회의 법준수 진단에 대하여서는 2009년의 결과(법전문가)나 2015년의 결과(일반국민)보다 더 낮게 나타난 반면, 법준수 자가진단에서는 2009년의 결과나 2015년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합리한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에 법전문가의 2/3 이상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법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응답결과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의 경우에 비하여 적극적인 교환 요청 의지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치주의 실현과 법제발전 방향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수행 평가에 대하여서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서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종사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보호,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고, 특히, 안전 관리의 경우 11.3%에 그치고 있음 ○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68.3%가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9년 법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 제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음 ○ 한편, 상위법과 행정입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권 강화, 행정부 내의 행정입법 심사 절차 강화, 행정입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사적 해결을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는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음 ○ 2015년의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찬성한다(59.5%)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법전문가들은 반대한다(54.0%)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및 정비, 최저 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 법제 정비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62.7%)로 나와 2009년 법전문가(40.3%), 2015년 일반국민(43.5%)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사전적 신고제도 강화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라는 응답률이 높았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대부분(98.8%)이 찬성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안전 관리 감독 주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꼽았으며,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오염 유발 관련자의 책임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하여서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제 정비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법조계의 비리나 부패 척결,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37.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과정생은 합격률 상향 조정을 가장 많이 응답(31.9%, 25.0%)하고 있음 ○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찬성한다(2009년 법전문가 77.6%, 2015년 일반국민 75.9%, 2016년 법전문가 86.8%)는 의견이 많았음 ○ 낙태와 관련해서는 법전문가의 50.9%, 12.8%가 각각 의학적/사회윤리적/법률적 사유에 한하여 내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논란이 예상됨 ○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간 찬반여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58.0%)는 의견이 반대한다(41.9%)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산출과 그 결과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분야에서는 52.98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53.58점으로 집계되어 국민법의식 지수(52.88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차원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제정·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사회구성원(정부, 지자체, 법원, 기업, 국민)의 준법 수준에 대한 지표도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나와 향후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6년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곧 ‘법의 지배’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이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전문가 법의식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 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분석된 자료들을 통하여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틀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여건 상의 한계가 있으며, 법제와 관련된 모든 설문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설문항목 설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법 제정·적용·집행·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결과 분석과 국민법의식과의 비교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제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dc.format.extent | 526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법일반, 법의식 | - |
dc.title |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Research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Legal Experts in 2016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52 | - |
dc.identifier.localId | 6321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유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법전문가 | - |
dc.subject.keyword | 법과 현실의 괴리 | - |
dc.subject.keyword | 법치주의 | - |
dc.subject.keyword | 준법 수준 | - |
dc.subject.keyword | 법적용의 공정성 | - |
dc.subject.keyword | 국민의 권리 | - |
dc.subject.keyword | 법적 책임 강화 | - |
dc.subject.keyword |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표 | - |
dc.subject.local | 법전문가 | - |
dc.subject.local | 법의식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Myoung-Ah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명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3절 정량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38 제4절 정성조사 표본설계·설문항목 선정 79 제5절 연구의 한계 89 제2장 법전문가의 법정서와 법생활 119 제1절 개 관 119 제2절 법에 대한 정서와 법교육 현황 121 제3절 법전문가의 법생활 130 제3장 법치주의와 법제발전 방향 159 제1절 개 관 159 제2절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161 제3절 헌법 개정 171 제4절 입법 과정 개선 179 제4장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193 제1절 개 관 193 제2절 국민의 권리 보호 196 제3절 사회 복지 218 제4절 안전 관리 224 제5절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양성 239 제6절 생명권과 법질서 244 제7절 기타 법제 256 제5장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 산출 269 제1절 지표 개발의 의의와 과정 269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정 272 제3절 전문가 지표 결과 분석 278 제6장 결 론 377 참고문헌 385 【부록Ⅰ】교차집계표 397 【부록Ⅱ】최종설문지 503 【부록Ⅲ】개별 심층면접 및 FGI 질문지 52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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