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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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명운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7:4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7:41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8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녹색도시·건축과 관련해서 21세기 국토발전을 선도할 국토전략을 넓게는 국토측면에서, 좁게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건축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미비 - 부문별 계획(공원·녹지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녹색도시조성 입안기준 미비 - 녹색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미비 - 자원에너지 관련 법률과 도시·건축 관련 법률 상호 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감 내지는 이용의 적절성을 목적으로 한 연계와 소통이 미흡 □ 연구의 목적 ○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등장과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 녹색성장의 등장 - 기후변화완화와 적응, 그리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사회구축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 친화적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등장함 - 이러한 개념에서 기존의 도시개념을 포괄하고, 도시의 모든 구조를 저탄소형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녹색도시 대두 -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배출 중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탄소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건축방법을 의미함 ○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도시계획수립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원순환의 도시기반 구축, 도시공간의 생태계 창출 및 기본원리를 도출하여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강화와 기존 건축물의 녹색성장 참여 유도가 필요함 □ 현행 도시·건축법제의 현황 및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대응 ○ 관련법제의 체계 - 현행 국토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 자연공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주택, 건축 및 환경보전 분야 법제 및 각각의 지침에서 녹색도시·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현행 법제는 녹색도시?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네트워크강화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요소 간의 연계성이 미비함 ○ 녹색도시·건축 조성을 위한 대응 - 녹색도시·건축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세부사항은 보고서 참조). -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제도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건축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저해하며,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주요외국의 녹색도시·건축 관련 제도 ○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녹색도시·건축 관련 추진정책을 개관하고, 관련 법제로서 에너지기본법,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및 제도(건축 관련 제도 포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미국의 경우, 녹색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3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차지단체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음 ○ 중국의 경우, 리자오시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독일의 경우, 녹색도시·건축 정책에 관하여 연방 및 주정부?시군의 대응계획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녹색국토조성 이념,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대응요소 고려사항 명문화 및 압축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레벨의 개선 사항, 그리고 녹색도시·건축조성 기능제고 방안을 조문별로 제시함 - 녹색건축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강화 및 인증제도?정보공개제도 등 지원방안을 조문별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법제적 측면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환경적 측면 ○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 및 도시 생태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산업적 측면 ○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활성화 도모를 꽤할 수 있을 것이며, ○ 녹색 도시조성 및 건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 등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중복 규제가 완화되어 녹색 관련 산업이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 | - |
dc.format.extent | 28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title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Legislation for Maintenance of Green Cities and Building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명운 | - |
dc.contributor.localId | 2007005 | - |
dc.identifier.localId | 5511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대응 | - |
dc.subject.keyword | 녹색성장 | - |
dc.subject.keyword | 녹색도시·녹색건축조성전략 | - |
dc.subject.local | 녹색도시 | - |
dc.subject.local | 건축법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ung, Myong-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명운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3절 기대효과 25 제2장 녹색성장의 등장과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27 제1절 녹색성장의 등장과 녹색도시 27 제2절 녹색도시·건축 조성 전략 48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건축법제의 대응 53 제1절 도시·건축법제의 현황 53 제2절 도시·건축법제의 대응 88 제4장 주요 국가의 녹색도시·건축 정책과 법제 109 제1절 일 본 109 제2절 미 국 133 제3절 영 국 150 제4절 중국-리자오(Rizhao) 164 제5절 캐나다 165 제6절 독 일 169 제5장 녹색도시?건축법제 개선 방안 183 제1절 국토기본법의 정비(안) 183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비(안) 185 제3절 건축법 정비(안) 195 제6장 결 론 205 참고문헌 207 부 록 211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연구, 10-16-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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