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Title
-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Greenhouse Gas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 Author(s)
- 손현 ; 박찬호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측정; 온실가스 보고; 온실가스 검증; 자발적 감축행동(NAMAs)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녹색성장 연구, 10-16-10
- Language
- kor
- Extent
- 184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89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G8,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재정ㆍ기술 지원 등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s)과 연계되어 각국의 감축 행동을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보고 가능하고(Reportabl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식으로 평가하는 MRV는 핵심 쟁점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UNFCCC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Ⅰ(Annex Ⅰ)국가에 대해서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공통보고서식(CRF) 등 부가정보를 작성ㆍ제공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은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MRV 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주요 국가들은 2006년 IPCC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 등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관련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여 MRV 시스템을 구축ㆍ시행하고 있음.
□ 이에 MRV에 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MRV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 쟁점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MRV 입법 모델을 도출해보고자 함.
□ 또한 MRV는 국제 연계를 개념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개도국 기술ㆍ재정 지원, CDM, 여타 국제 기구 및 국제 협약 등과의 관계에서 MRV 체계를 함께 논의하여 국제 연계를 고려한 MRV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서 MRV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국가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 MRV 관련 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MRV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봄.
○ MRV는 제13회 UNFCCC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행동계획(the Bali Action Pla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과 연결된 MRV 개념을 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의 국가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국제 협상과정에서 MRV 주요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태 차이에 따른 MRV 목표, 절차, 산정 방법 등 MRV 체계의 구축과 개도국에의 이행 지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및 쟁점별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모델 방향을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MRV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MRR(Mandatory Reporting of Greenshouse Gas, C.F.R), 호주의 NGER(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Act 2007) 등이 대표적인 입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의무보고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으며, 이 지침 안에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MRV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제 연계를 위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의 설정과 함께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술ㆍ개정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규제대상, 규제기관, 산정ㆍ보고ㆍ검증 체계, 정보 관리 등 쟁점별 MRV 입법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국제 사회의 논의에 기반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MRV는 국제 기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국제 연계를 고려한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관련된 MRV는 재정ㆍ기술과 연계된 개념으로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등의 원칙 하에서 공적, 민간 자금의 흐름에 대한 엄격한 MRV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 한편 CDM과 관련하여서도 각 프로젝트별 실시 가능한 MRV 방법의 확립과 함께 MRV 결과에 대한 공포의 범위, 절차 수립도 전제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리오마커 등 기존 제도의 활용 및 강화와 함께 측정(M), 보고(R), 검증(V) 방법에 대한 신뢰성 있고 표준화된 MRV 체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국제 MRV 논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법제 분석을 통하여 국내 MRV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기여
□ UNFCCC 국가 보고서 작성 지원과 향후 국가 인벤토리 보고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개도국에 대한 MRV 기술ㆍ개정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개관 23
제1절 제도의 배경 23
제2절 국가별 보고서 현황 및 주요 내용 34
제3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46
제4절 국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MRV의 주요 쟁점 58
제3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65
제1절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 분석 65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 분석 96
제4장 온실가스 보고ㆍ검증제도의 국제적 연계 방안 119
제1절 개도국과의 연계를 위한 MRV 119
제2절 국제 연계를 위한 CDM에서의 MRV 141
제3절 비기후체제(non-climate regime)에서의 국제 MRV 149
제4절 국제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167
제5장 결 론 173
참고문헌 179
Glossary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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