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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법제연구

Title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법제연구
Author(s)
현준원 최수정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넷미터링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1-19-3
Language
kor
Extent
26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0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의 요구는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 및 불안정한 공급 등 예측가능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전인류적 피해가능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의 법과 규제환경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대 산업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기의 독특한 특성으로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은 새로운 고려사항을 요구함
- CERES는 재생에너지자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중요 정책이행 도구로서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및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인 넷미터링을 언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도입 및 규제방법과 관련한 국가별 구체적인 입법방안에 대한 견해차이에 따른 에너지 정책수단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증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투명성, 장기성, 확실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과 법안을 제정하여야 함
- 국제사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확산 촉진 및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가 주로 고려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엔 세액공제와 부양교부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29개의 주와 워싱턴 D.C.의 통상 소매 전력유틸리티와 민간 소매 공급업체에게 의무화 시키고, 43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넷미터링을 도입하였고, 재생에너지 직접 보조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발효중인 기후변화법을 통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 감축, 일차에너지 사용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20% 저감 및 EU 최종에너지소비총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상향하는 목표를 구현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우선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정책, 발전지원법, 범주별 전기요금, 비용할당, 특별기금제도 등의 5개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선택의 문제에서 상호보완의 관계로 이전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PRS와 FIT를 함께 사용해 신재생에너지지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RPS는 권할권에서 달성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설정해 정책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제구조로 사용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자원을 정의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전력회사를 비롯해 목표를 측정할 방법을 지정함
- FIT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역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여, RPS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FIT의 투자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함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함께 사용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기준금액 수준 계산작업에 대한 사전 수행이 요구됨
-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자가 과잉 보상을 받을 수 있고, RPS만큼 다양한 정책설계문제에 직면하게 됨
□ 두 제도를 적절히 통합하려면 철저한 분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마다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신재생에너지 법제에 관한 일반론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원칙 21
제3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 23


제2장 미국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 71
제1절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71
제2절 미국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82
제3절 미국 주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법규정 및 쟁점 87
제4절 넷 미터링(Net Metering) 제도와 관할권 93
제5절 재생에너지 직접보조금제도 101
제6절 기 타 105


제3장 EU의 재생에너지 규제제도 113
제1절 EU의 일반적 규제 방향 113
제2절 “20?20?20 목표” 120
제3절 EU 재생에너지지침 131
제4절 재생에너지 사용을 간접적으로 증진하는 수단 162
제5절 시사점 172


제4장 중국의 재생에너지 규제제도 175
제1절 중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175
제2절 재생에너지법의 제정 및 개정 176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182
제4절 중국의 풍력 에너지에 관한 규제 사항 및 정책 185
제5절 중국 재생에너지의 발달과 미래 191
제6절 중국의 풍력 에너지의 지속가능 성장 위한 제안 사항 200
제7절 중국 에너지프로젝트 해외투자법제 208


제5장 결 론 249
제1절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의 FIT와 RPS의 결합 249
제2절 정책결정시 고려사항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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