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 Title
- 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 Author(s)
- 최수정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기후변화; 환경정보규제;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공지; EMAS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녹색성장 연구, 11-19-7
- Language
- kor
- Extent
- 91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05
- Abstract
- Ⅰ. 배 경
□ 환경규제 초기엔 명령 및 통제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환경정보규제 방식으로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정보를 일반에 공시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장의 압력은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소비자, 사업파트너, 금융기관에게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평가 기초가 됨
□ 미국은 증권법상 환경정보에 관하여 공시규제를 하는데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환경정보공시에 대한 관심은 증권법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은 기업의 환경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가 대표적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으로 EMAS 등록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관리하여 그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임
□ EMAS 등록기업은 반드시 그 환경성과를 검토하여 기업이 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적 쟁점, 영향,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EAMS 등록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내부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외부환경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사이의 환경정보의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공개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리스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는 공시서류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Regulation S-K, Item 303(MD&A)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관련 있음
□ 기업이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시 또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 주주가 SEC에 이의제기하여 기업이 벌금 및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미국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공표하였음
□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증권법 차원에서 환경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s), 기업지배구조관행의 공시(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등에서 환경관리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환경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계속적 공시요건을 규정한 NI 51-102는 환경위험,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환경책임,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환경보호요건이 주는 회계적 효과 및 운영효과 등인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증권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관찰을 제공하기 때문임
□ 환경리스크 공시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와 관리가 이사회 책임이고,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management-level committee)가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인 환경정보의 방법(methodologies), 범위(Scope) 및 한계(Boundaries)에 대하여 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회의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기후변화와 기업 15
제1절 기후변화와 기업의 리스크 15
제2절 정보공시규제방식의 연혁적 발전 16
제3절 기업자율보고제도 19
제4절 환경정보공시 규제의 필요성 26
제2장 기업의 환경정보 규제 31
제1절 기업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중요성 31
제2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환경정보공시 34
제3장 EU의 EMAS 39
제1절 개 요 39
제2절 EMAS의 개념 및 핵심요소 44
제3절 EMAS 등록 단계 및 혜택 45
제4절 EMAS Ⅲ의 새로운 내용 49
제5절 환경보고서 51
제4장 미국의 환경정보 공시 57
제1절 SEC 환경공시 규제 57
제2절 ASTM Standard 64
제3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규제 66
제5장 캐나다 환경정보 공시 69
제1절 개 요 69
제2절 의무적 공시사항으로서의 환경정보 70
제3절 환경 리스크와 환경책임 71
제4절 환경정보의 경영상 효과 및 내부통제 77
제5절 회계 보고 및 자율보고의 통합 83
제6장 결 론 85
참고문헌 89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