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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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유봉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8:02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8:02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10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산업의 저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업의 생산방식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지구온난화가스물질을 덜 배출하고 자원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온난화물질과 비순환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도입 그리고 이에 의한 구 기술의 대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산업구조의 녹색화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음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과 촉진을 위해서는 각종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시장의 기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적 접근방식을 모색해 보고, 현재의 법제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규제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수단들에 대하여 개괄함 ○ 녹색기술의 현 단계와 녹색기술혁신에 있어서 현실적인 난점들을 살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봄 ○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다차원적 또는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녹색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기술의 특성과 그 혁신을 위한 정책 ○ 녹색기술의 특성을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계의 현황, 관련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파악함 ○ 녹색기술의 발전연혁을 살펴보고 그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과 정책상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봄 □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외국의 제도와 국내 법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유럽에서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전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 통합오염관리제도 등, 환경,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도 통합적 정책구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녹색기술정책을 살펴봄 ○ 특히, 영국의 환경부담금일괄제도와 네덜란드의 에너지효율개선장기협약, 환경정책과 산업, 기술정책이 통합된 덴마크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봄 □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 ○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국내의 각종 제도와 법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봄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법과 정책, 국가표준제도에 관한 법과 정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법과 정책 등 녹색기술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폭넓게 살펴봄 ○ 이러한 다층적 차원의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상의 녹색기술개발정책에 관한 법 규정들을 살펴봄 ○ 특히, 기술개발과 자금유입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녹색기술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 ○ 위의 검토를 통하여 유럽 국가들의 법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얻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상이 문제점을 지적함 ○ 보다 녹색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현실성 있고 적합한 제도운영과 규제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유럽에서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참고로, 우리나라 법제상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녹색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현실성 있고 적합한 제도운영과 규제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법제운영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새로운 녹색기술개발과 촉진을 위하여 인증제도와 같은 녹색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적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준을 다른 저탄소지원 정책들과 연계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녹색기술에 대한 표준화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환경규제나 녹색성장정책수단(탄소배출과 에너지목표관리제 등)과 연계시킴으로서 녹색기술발전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규제상의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23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title |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Ⅴ] : 한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의 비교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유봉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09 | - |
dc.identifier.localId | 5215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녹색기술혁신 | - |
dc.subject.keyword | 산업의 녹색화 | - |
dc.subject.keyword | 녹새인증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효율개선 장기협약 | - |
dc.subject.keyword | 그린펀드스킴 | - |
dc.subject.local | 녹색기술 | - |
dc.subject.local | 환경법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Eub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유봉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개요 17 제2절 녹색기술의 특성과 현황 19 제3절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31 제2장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제도 45 제1절 EU의 정책과 규제방향 45 제2절 영 국 55 제3절 네덜란드 66 제4절 덴마크 81 제5절 외국 법제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112 제3장 녹색기술의 혁신과 기업의 녹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115 제1절 한국의 제도운영현황 115 제2절 녹색기술혁신정책에 관한 헌법적 근거 121 제3절 한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법·제도의 주요내용 125 제4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하의 법과 제도 185 제5절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210 제4장 결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법제도개선방안 215 제1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215 제5장 맺음말 227 참고문헌 238 연구자 약력 165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연구, 11-19-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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