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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명운-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8:0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8:05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13-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11~2020년)에서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ㆍ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음
□ 연구의 범위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배경, 기본적 체계 및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과 신계획과의 관계 검토
○ 교통·도시구조분야, 에너지분야, 녹색분야의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 후, 저탄소 도시조성의 효과적 분석방법에 대해 고찰함
○ 이를 통하여 한국형 저탄소 도시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기본적 고려체계
○ 도시구조의 저탄소화의 필요를 위해 집약적인 거점과 그 외의 지역을 공공교통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대함
○ 다양한 도시정책이 가진 목적을 실현하면서 저탄소화로 연결되는 대책의 종합적 실시가 중요함.
□ 일본의 저탄소도시조성의 추진 방안
○ 광역도시권 단계에서의 저탄소화의 목표공유의 도모 및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 협력을 위해 정보공개 및 연대의 중시 및 추진
○ 저탄소도시조성에 대응한 도시기능과 토지이용의 배치를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 등의 계획을 활용하여야 함.
□ 일본의 가이드라인과 신실행계획과의 관계
○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탄소도시조성시책에 관한 효과를 신실행계획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함.
○ 가이드라인과 신실행계획의 목표설정의 공유, 신실행계획으로 성과 편입시 연차적 보정 필요, 배출추계의 적극적 반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수립한 도시조성의 목표와의 정합이 고려되어야 함.
○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 위해서는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에 의한 도시조성이 추진되어야 함.
□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처방법
○ 교통ㆍ도시구조분야
- 도시교통체계의 마스터플랜,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과 토지이용계획 등의 계획과의 연대, Mobility Management 등의 시민에 대한 계발활동의 전개
○ 에너지 분야
- 건물의 에너지 부하 삭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미이용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책구역의 선정 및 도시계획 제도와 부지단계에서의 건축계획과의 연대
○ 녹색분야
-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에 관한 도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CO2의 고정·흡수에 관한 체계 마련, 주민과의 협동에 의한 도시수목 식재 정책을 도모함
□ 저도시의 저탄소시책평가의 기본적 체계
○ 저탄소도시조성에 관한 목표설정과 시책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함으로써 시책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효과적인 CO2 배출량 삭감을 위한 시책을 검토할 수 있음.
○ 도시정책과 관련된 CO2 배출량삭감목표설정, 기준년 및 목표년의 BAU의 배출량추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일본의 도시조성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의 저탄소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 향후 도시계획차원에서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교법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에서 저탄소 저감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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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4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other일본-
dc.title일본의 저탄소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제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on Low Carbon City Planning Guideline in Japan-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명운-
dc.contributor.localId2007005-
dc.identifier.localId5215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저탄소녹색도시-
dc.subject.keyword압축도시-
dc.subject.keyword도시조성-
dc.subject.keyword신실행계획-
dc.subject.keyword도시계획-
dc.subject.keyword가이드라인-
dc.subject.local일본-
dc.subject.local환경법-
dc.subject.local저탄소도시-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ung, Myong-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명운-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저탄소도시조성의 배경 19
제1절 지구온난화와 도시 19
제2절 도시단계에서 저탄소화에 대한 대처를 진행할 필요성 22


제3장 저탄소도시조성의 기본적 고려체계 29
제1절 저탄소도시조성의 고려체계 29
제2절 저탄소도시조성의 방침 32


제4장 저탄소도시조성의 추진 방안 41
제1절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41
제2절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CO2 배출량·흡수량의 추계와 목표치설정의 순서 45


제5장 지구온난화대책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과의 관계 59


제6장 PDCA 사이클에 의한 저탄소도시 조성의 추진 65


제7장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처방법 67
제1절 교통·도시구조분야 67
제2절 에너지분야 94
제3절 녹색분야 141


제8장 도시의 저탄소시책평가의 기본적 체계 181
제1절 도시정책에 관련된 CO2 배출량삭감목표 설정의 체계 181
제2절 기준년 및 목표년의 BAU의 배출량추계의 체계 185


제9장 시사점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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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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