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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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기평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8:1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8:13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연구배경과 목적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부속서Ⅰ국가)이 비의무감축국(비부속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은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이들로부터 기술 및 재정을 지원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Win- Win하는 온실가스감축메커니즘임. □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동시에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05년 6월 26일 첫 번째 CDM사업이 UN의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EB)에 등록된 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 CDM사업 주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계 최대 CDM사업 시장인 중국의 CDM사업과 관련된 법제 및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CDM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정부 부처와 중국의 CDM사업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CDM의 의의와 시장 현황 ○ 이론상 CDM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기후변화협약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헌하는 것을 선진국이 지원하고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감축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CDM사업이 국제CDMEB에 의해 등록된 이후부터 전 세계 CDM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일 현재 등록된 CDM사업 총수는 5, 204개이며, 그 중 중국 2,711개(52.09%), 인도 963개(18.50%), 브라질 227개(4.36%) 순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음. □ 중국의 CDM사업 운영·관리제도 ○ CDM사업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배출감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최상급 의사협의·조정기구인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National Leading Group on Climate Change: NLGCC), CDM국가승인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DRC), CDM사업의 심의기구인 CDM사업심의이사회, CDM사업 운영·관리 실무기구인 CDM사업관리센터가 있음. ○ CDM사업의 시행주체는 중국 경내의 중자(中?)기업과 중자지배기업(中?控股企?)으로 한정되며, 이들 주체의 주요 임무는 CDM사업 배출감축량 거래에 관한 대외협상 수행과 구매계약 체결, CDM사업의 공정건설(工程建?)의 수행, NDRC에 CDM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양도상황 보고, 법정비율에 따라 규정된 감축량양도거래액의 납부 등임. ○ CDM사업 신청자는 CDM사업신청표, 기업자질상황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명시된 중앙기업은 직접 NDRC에 CDM합작사업을 신청해야 함. ○ CDM사업의 비준절차는 전문가 평가 절차, 사업심의이사회의 심의, NDRC의 비준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침. ○ CDM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신청서류의 하자보정에 대한 고지의무, 뇌물수수행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시행기업이 정보를 은폐를 한 경우 불수리하고, 부정당한 수단을 통한 사업승인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CDM사업의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의 양도로 인한 수익은 국가와 사업시행기구의 소유로 귀속되며 이때 국가로 귀속되는 비율은 수소불화탄소(HFC)류 사업은 65%, 아디프산(Adipic acid)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2O)사업은 30%, 질산(nitric acid)등의 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2O)사업은 10%, 과불화탄소(PFC)류 사업은 5%, 기타 유형의 사업은 2%임. □ 중국의 CDM기금제도 ○ 2005년에 설립된 중국CDM기금(이하 기금)은 CDM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관리기구로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임. ○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는 기금사무에 관한 부간 의사기구(部??事机?)로서, NDRC, 재정부, 외교부, 과기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및 기상국의 대표로 구성된 기금심의이사회(基金?核理事?)와 재정부 소속으로 기금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센터(基金管理中心)로 구성되며, 재정부는 기금의 주관부문임. ○ 기금의 원천은 CDM사업상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의 양도를 통해 획득한 수입 중 국가소유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금의 사용방식은 증여금사용방식(무상사용방식)과 유상사용방식이 있으며 전자는 주로 기후변화대응 능력의 건설과 대중의 기후변화대응의식 제고에 유용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며, 후자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제고 등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활동에 사용됨. ○ 기금의 유상사용방식은 기금의 핵심 업무로서 중국 경내의 중자기업(中?企?) 또는 중자지배기업(中?控股企?)만이 기금의 유상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상사용방식은 다시 주식투자, 위탁대출, 융자성 담보 방식으로 나누어 지며 위탁대출 방식이 주를 이룸. ○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리스크 예방·통제가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관리센터 내부에 위험관리위원회, 투자평가심의 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편,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융자방식을 개발하여 시장의 자금이 에너지절약·배출감축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의 CDM사업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 ○ 중국이 전 세계 CDM시장을 주도하는 데 있어 CDM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과 법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CDM사업 관련 정책과 법제의 미비로 인해 기업의 CDM사업 신청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등 중국 국내 CDM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법제적 미비의 대표사례로 현행 CDM관리방법은 CDM사업시행주체의 범위를 중국 경내에서의 중자기업 또는 중자지배기업으로 제한하고, CERs의 처분권을 제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점, 법률상 근거 없이 CDM사업으로 발생한 CERs에 대한 국가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CERs에 대한 정부의 가격지도정책을 시행하는 점, 그리고 CDM사업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CDM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위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중국 CDM기금과 관련하여, 중국CDM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첫 사례로서 중국 내 CDM사업 시장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구조를 개선하고 기금업무의 규범화된 운영이 필요하며, 자금의 리스크 예방통제시스템의 개선, 사업과 자금의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그리고 안정적인 기금자금 조달의 원천을 발굴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임. Ⅲ. 기대효과 □ 우리 정부의 해외 CDM사업 진출에 대한 법제적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CDM사업 관련 국내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CDM사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중국의 CDM사업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법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중국 CDM사업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dc.format.extent | 10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subject.other | 중국 | - |
dc.title |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egislations Related to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in Chin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기평 | - |
dc.contributor.localId | 2012012 | - |
dc.identifier.localId | 5421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유엔기후변화협약 | - |
dc.subject.keyword | 교토메커니즘 | - |
dc.subject.keyword | 청정개발체제 | - |
dc.subject.keyword | 중국 CDM 사업 | - |
dc.subject.keyword | 중국 CDM기금 | - |
dc.subject.local | 중국 | - |
dc.subject.local | 청정개발 | - |
dc.subject.local | 환경법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Ki-Pye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기평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CDM 개요 27 제1절 CDM의 성립 배경 및 의의 27 제2절 CDM사업 시장 현황 30 제3장 중국의 CDM사업 운영·관리제도 37 제1절 CDM사업 운영·관리 관련 법제 37 제2절 CDM 사업 거버넌스 구조 41 제3절 CDM사업의 시행주체와 임무 46 제4절 CDM사업의 신청 및 비준 절차 등 47 제5절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法律?任) 52 제6절 배출감축량 양도수입의 귀속 등 54 제4장 중국의 CDM기금제도 57 제1절 CDM기금 개요 57 제2절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61 제3절 기금 자금의 조달 63 제4절 기금의 사용방식 65 제5절 기금의 재무관리와 리스크 예방·통제 80 제6절 대외협력 86 제5장 중국의 CDM사업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 89 제1절 CDM사업 운영·관리 측면 89 제2절 CDM기금제도 측면 98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5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연구, 1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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