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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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은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8:1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8:16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313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 국가차원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큼 - 주민은 지방정부와 일상의 행정수행과정에서 부딪혀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연계점을 갖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역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지방자치가 갖는 이러한 특징이 녹색성장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녹색성장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책임을 갖고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녹색성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됨 -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부진과 자발적인 녹색실천문화의 정착이 미흡했다고 지적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적 구심체로 하여 시민단체와 중앙정부, 국제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녹색성장정책을 주민의 실생활에 맞추어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화할 수 있게 될 것임 □ 조례제정과 지역녹색성장 추진의 상관성 ○ 조례제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구체화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녹색성장을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지역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구체적인 조례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 실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일수록 녹색성장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다수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음 - 녹색성장 관련 조례제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정착정도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의의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정치에 필요한 민주시민을 양성함 -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최근접 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 권력분립의 지방차원에서의 실현,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다양성 실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기능을 함 ○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 2013년 초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녹색성장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답함 - 녹색성장을 촉발시킨 배경인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난 정부만이 당면했던 문제가 아니며, 현 정부는 더욱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의미는 현재에도 유효함 - 녹색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체제의 공고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집중되었던 관심과 역량을 적절히 재분배하고 활성화시켜야 함 - 지방자치가 갖는 기능들은 녹색성장의 공고화와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음 -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성장 촉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 증진, 녹색산업의 도약계기 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 자치입법권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이는 각 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능함 -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각 지방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를 그 소속 주민이 자기 책임으로 규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존재 의의를 둠 ○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 지방차원에서는 녹색성장의 상위 축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한국의 경우 지방의제 21이 시민사회주도로 수립?추진되어 역동성은 있지만, 중요 정책과 행정계획 등에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체상태를 보이는 자치단체가 상당함 -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으려면 자치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녹색성장기본조례는 녹색성장 추진 초기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제정된 경우가 상당수임.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제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 특유의 녹색성장 정책을 고민하여 제정했다기보다는 단시간 내에 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책모방을 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녹색성장기본조례도 다수 있음 -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라 타율적으로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조례 외에 녹색성장 관련 자치 법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차원에서 녹색성장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반증함 - 지방차원의 다양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 활발한 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조례 외의 녹색성장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지난 정권 초기보다는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적응 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단기의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변경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녹색성장 입법의 지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은 국가입법의 경우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활동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추상적 비전이 아닌 지역특성을 반영한 녹색성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성을 갖는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있음 - 주민이 갖는 조례제정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제 21과 같은 시민사회의 역동적 활동사항이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Ⅲ. 기대효과 □ 지방녹색성장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통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제시 | - |
dc.format.extent | 12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title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 - |
dc.title | 녹색성장조례의 현황 및 비교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Research on Local Governments’Green Growth Legisl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은혜 | - |
dc.contributor.localId | 2013019 | - |
dc.identifier.localId | 5671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녹색성장 | - |
dc.subject.keyword | 자치입법 | - |
dc.subject.keyword | 지방자치단체 | - |
dc.subject.keyword | 녹색성장조례 | - |
dc.subject.local | 지방자치 | - |
dc.subject.local | 녹색성장 | - |
dc.subject.local | 환경법 | - |
dc.type.local | 녹색성장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Eun-Hy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은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2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23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35 제3장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45 제1절 자치입법 일반론 45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6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71 제1절 지방녹색성장법제 현황 71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11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19 | - |
dc.relation.isPartOf | 녹색성장 연구, 13-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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