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Title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Improvement for Activation of Energy Service Companies(ESCO)
- Author(s)
- 백옥선
- Publication Year
- 201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녹색성장 연구, 13-23-3
- Language
- kor
- Extent
- 121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39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은 에너지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발굴하고 시설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임
○ ESCO 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및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의미
○ 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가능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 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으로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방식으로 매우 효과적인 사업에 해당함
○ ESCO 사업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 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전세계 약 40여개 국가에서 1,200여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는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도입을 결정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ESCO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운영중임
○ 에스코 사업은 점점 확대?발전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방식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ESCO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부족, 에너지진단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사업대상확보의 어려움, 경제적?현실적 측면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유인 부족, 에너지 절감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등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많은 상태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는 기업등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면서도, 산업적 측면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사업화 관련 연구를 통해 ESCO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연구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이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은 물론 관련분야 신규산업의 창출과 발전을 유도하여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추가적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ESCO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향상제도의 의미와 ESCO 사업 활성화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 녹색성장법제하에서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정책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정책으로서 정당성 확보가 가능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 의의 및 등록, 각종 금융제도를 포함한 지원제도, 성과배분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방식,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 방식, 신성과배분계약(New shared savings contract) 방식 등 사업모델을 연구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향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선방안 연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조문형식의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절약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ESCO 사업과 연계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ESCO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다소비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ESCO 사업을 하도록 에너지진단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등록 및 지원제도만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서는 전문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두고 있음. ESCO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ESCO 산업의 영세성과 더불어 선투자?장기회수기간의 특징을 가지는 사업성격상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한 결과 현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도 충분하고, 향후 ESCO 사업의 활성화단계에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도출하였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서는 종전의 가장 보편적 사업형태인 성과배분방식에서 성과보증이나 신성과배분방식으로의 유도를 꾀하고 있으나, 성과보증이나 신성과배분방식의 경우 시설설치 후 분쟁의 발생여지가 크므로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ESCO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제정비시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와의 연계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에너지법제의 체계에 맞는 ESCO 사업 근거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관련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4
제2장 ESCO 사업 개관 및 에너지법체계상의 위상 27
제1절 ESCO 사업의 의의 27
제2절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차원에서의 ESCO 제도의 위상 35
제3장 현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 41
제1절 ESCO 사업 활성화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41
제2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제도 49
제3절 ESCO 사업 절차 및 사업모델별 운영제도 69
제4장 ESCO 사업 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79
제1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정비 79
제2절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방안 82
제3절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법제화 방안 96
제4절 ESCO 사업 공제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104
제5절 ESC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08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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