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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Title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lternative Title
Problems and Alternative of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uthor(s)
김병기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62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녹색성장위원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3-23-20
Language
kor
Extent
2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그동안 환경문제는 산업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내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효과로만 인식되었음.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경제성장주의에서 탈피하여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제18차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각 국은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05년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청청대기법」 등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조류에 합류하였으며, 현재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이 상원에서 심의중임.
○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유사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렇듯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대적 요청에 근거한다는 점은 분명함. 그러나 입법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법에 대한 평가도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의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동법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실효적인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법제의 검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과 시행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 등의 검토,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충실한 기본법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실효적인 입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 및 원칙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내용이 기본적·추상적이며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을 구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교토메카니즘이라는 시장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형성함.
○ 그러나 교토의정서도 2012년에 종료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Post-2012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리로드맵을 채택,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코펜하겐 합의문 채택,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칸쿤 합의문 채택,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더반플랫폼 채택,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도하기후게이트웨이 채택 등 경주 끝에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법제
○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2005년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를 시작으로 현재 「에너지정책법」, 「에너지자립 및 안보법」, 「청정대기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청청에너지안보법」이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임.
○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또 교토의정서체제에 대한 대응 및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동법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교토의정서의 6% 감축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배출삭감대책 및 배출량의 의무보고, 국가의 공표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 기후변화협약과 각 국의 녹색성장 법제의 영향을 받아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동법은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법체계상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 기본법의 지위에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법과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내지 입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요구됨.
○ 특히 현행 법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을 포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개념의 연혁 및 그 내용 등을 비교하여 검토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국내법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함.
○ 구 「에너지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에 「에너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그 주요 내용들이 이관되었음.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 에너지 정책 등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이에 따라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함.
○ 현행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집행은 각 정부부처가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성장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이 외에 온실가스의 정의, 녹색성장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관계, 정부주도의 녹색성장 추진 체계의 한계 등 개별규정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 및 개선 방안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함.
□ 국제사회의 동향 및 법제의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 시 주요 참고차료로 활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시행 이후의 문제점 등의 검토를 통하여 동법이 실효적인 입법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국내법체계를 정비함.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사회의 구현, 국민경제 발전의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4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7
제1절 국제규범으로서 기후변화협약 27
제2절 주요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50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59
제1절 녹색성장 법정책의 도입 필요성 59
제2절 녹색성장의 개념과 특징 61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67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77
제1절 기본법으로서 위상 정립 방안 77
제2절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방안 82
제3절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102
제4절 개별 쟁점사항의 검토 106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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