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 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Health Impact Policies and Laws on Climate Change Response
- Author(s)
- 장은혜
- Publication Year
- 2014
- ISBN
- 978896684451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기후변화; 기상이변;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건강영향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3
- Language
- kor
- Extent
- 122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53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인간의 건강은 기후패턴 및 기후변화에 민감함.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폭염, 홍수, 가뭄, 화재 등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생태계 파괴나 사회적 대응 등은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OECD의 평가에서, 외국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책적 대응이 느린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고,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국민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후로 지속적인 정책의 발전이 있어왔지만, 건강영향 부분의 대응정책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점검이 필요함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에서 ‘법’은, 적극적으로는 정부의 권한과 관할을 설정하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소극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개입하고 규제하는 국가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한계를 짓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의 문제는 건강위협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질서유지의 측면과 함께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및 국민의 ‘건강권’ 문제가 뒤섞여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법제를 통해 이러한 질서유지와 건강권 보장의 정부역할이 규명되고 지속적인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 WHO에서는 2008년 세계보건의 날에 ‘기후변화로부터의 건강보호’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동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 무엇인지, 누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지,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IPCC가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
- 건강과 관련해서는 제2차 평가보고서에서부터 독립된 장을 할애하기 시작함
- 제3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 및 사회적인 변화가 인구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함
- 제4차 보고서에서도 인간 건강(Human Health)이라는 독립된 장을 기술하면서, 민감성과 취약성, 미래 경향에 대한 추정,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음
-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간 건강: 영향, 적응, 상호이익”이라는 장을 통해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건강 부분의 내용을 이전보고서보다 더욱 구체화하여 발표함
□ 기후변화와 건강의 관련성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기온, 강수량 등의 변화가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는 극한 기온에 따른 폭염현상 등 기온상승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 질병발생의 변화를 들 수 있고, 홍수?가뭄?태풍 등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 건강 손상 및 전염성 질환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생태계의 변화, 대기오염의 심화, 또는 질병 숙주의 서식 변화 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인성 전염병, 식품과 관련한 질병, 매개생물(동물, 곤충 등)로 인한 질병 등을 들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건강문제의 법?정책적 의의
○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문제는 거시적 시각으로 살피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
○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의 예측, 예방, 해결점을 찾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헌법질서와 정부의 역할, 법체계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됨. 이러한 특성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전제로 함
-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국가는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건강위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 기후변화와 건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기본권이라는 헌법질서에서 나아가, 정부의 역할, 법체계와의 관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규범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문제가 됨
□ 주요국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
○ 시사점
- 외국의 경우 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건강 분야의 우선순위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건강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건강영향에 관련된 평가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
- 기후취약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음
- 각각의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보건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이 기후변화 관련 건강분야 적응을 주도하면서,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배분하고 부처 합동의 TF팀 운영 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업체계를 모색
- 이상의 국가들의 경우, 적응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평가와 각종 정책의 종합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수립함.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적응정책 및 법제
○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수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을 수립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의 건강적응대책과 비교하여 크게 손색이 없어 보임.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IPCC 평가 보고서의 지속적인 발표가 있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략, 정책 등이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도 그 원인으로 작용. 문제는 적응전략이 그 자체의 단기적인 모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법제적 대응
○ 법제적 대응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부분은, 예방으로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을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큰 그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임.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큰 그림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함
- 기준과 큰 그림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건강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당국과 여타의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에 혼란이 가중되어 꼭 필요한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는 모순이 나타남.
- 법과 제도는 이러한 모순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 즉, 법과 제도를 통해 각각의 정부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임
□ 건강관련 정책의 현행법상 근거 및 개선방향
○ 기후변화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법과 제도를 통해 더 명확히 하고 관련기관들의 미션, 기능들을 더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건강영향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임
○ 법령을 통해 담당기관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유연한 제도설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대인적 통제수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법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전제가 됨
○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무를 창출하는 것, 공중보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일에 있어서도 법과 제도는 장애물이 아닌 촉매제로 기능하게 될 것임
○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 그 영향에 따른 최종피해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성에 대한 문제인식 및 대응방안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제도설계와 법제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분야의 법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 수행의 실질적 근거 마련에 기여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기후변화대응과 건강영향 정책 27
제1절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27
제2절 기후변화와 건강의 관련성 31
제3절 기후변화와 건강문제의 법?정책적 의의 42
제3장 주요국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 45
제1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45
제2절 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정책 53
제3절 독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정책 59
제4절 시사점 65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 69
제1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적응정책 69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법제적 대응 필요성 82
제3절 법제현황 및 개선방향 85
제5장 결 론 113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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