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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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기령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8:5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8:54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647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7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10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실제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배출권은 630,000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거래 총량인 573,000,000톤(CO2-eq)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와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과소할당 등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이래 중요한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결정 및 거래제 도입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량, 할당 대상 등에 집중됨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할당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쟁점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를 중심으로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제1차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1기는 2015년 ~ 2017년에 해당하며 2015년은 총 3기로 진행되는 배출권시행계획의 제 1단계에 속함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제1기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BAU 대비 약 16.2%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 국가목표배출량은 614,300,000톤(CO2-eq)으로 감축 목표 □ 정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국가할당계획 수행 관련 소송 수행과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 ○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기반작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이 지금까지 주요 쟁점으로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반면, 할당 이후 과정에서 문제되는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검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향후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하여는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율됨 □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 이후, 기업활동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또는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쟁점은 향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이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권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 및 향후 예상되는 사례를 정리·분석함 -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과 양수 및 합병 - 제약발전 - 생산품목 및 사업계획의 변경 - 시설 폐쇄, 미가동, 가동정지 등 ○ 배출권 할당 이후 기업활동, 특히 인수합병,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 운행 변경 등에 근거한 할당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도출 Ⅲ. 기대효과 □ 향후 배출권할당계획 시행상, 할당 조정 및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에 관한 판단기준의 구체화 ○ 할당배출권의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 | - |
dc.format.extent | 7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환경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titl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 | 배출권 할당 후 조정·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the ETS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 |
dc.title.alternative |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djustment and revoc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기령 | - |
dc.contributor.localId | 2012048 | - |
dc.identifier.localId | 6173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배출권거래제 | - |
dc.subject.keyword | 배출권 할당 | - |
dc.subject.keyword | 배출권 조정 | - |
dc.subject.keyword | 배출권 취소 | - |
dc.subject.keyword | 기업M&A | - |
dc.subject.local | 기후변화 | - |
dc.subject.local | 환경법 | - |
dc.subject.local | 배출권거래제도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Kiryo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기령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16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25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25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28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45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55 제1절 EU-ETS 55 제2절 영 국 56 제3절 미 국 57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63 제5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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