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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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은정 | - |
dc.contributor.author | 성명재 | - |
dc.contributor.author | 유종민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9:0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9:05Z | - |
dc.date.issued | 2016-10-31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663-4 | - |
dc.identifier.other | 1069187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93 | - |
dc.description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거나 또는 탄소배출 저감의무가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권 구입 또는 화석연료 소비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탄소세 등 각종 에너지세의 부담 증가 등을 통해 생산·소비 전반에 걸친 비용 상승이 불가피 ○ 에너지다소비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국내재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국제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탄소배출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신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거나 또는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더라도 범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의무가 본격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시장의 구조 개편이 요구됨 ○ 기후변화협정 등이 발효되면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 에너지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신산업·신기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자의 시장여건을 충실하게 조성하여야만 기후변화협정 발효 이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의 기약 가능 Ⅱ.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제1차 에너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에너지의 95.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가 미흡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모든 국가에게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신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 ○ 2014년에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19%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에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2012년 3.2%, 2020년 5.0%, 2030년 9.7%, 2035년까지 11%로 제시하며,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 - 전기에너지의 경우에는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5년까지 13.4%로 설정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발표된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 산업의 연계 방안 검토를 통한 신성장 동력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 □ 국내외 탄소세/탄소배출권 거래제 동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활용 ○ 탄소세의 경우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는 유럽, 미국(RGGI, 캘리포니아주), 한국, 중국 등에서 운영되거나 운영예정으로, 현재까지 세계 탄소배출량 중 8%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EU의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도입된 후 2015년 현재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배출권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2012년 기준)이 거래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총회에서 자발적 감축목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를 제시한 데 이어 2012년 5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 1월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5년)을 확정 □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 관련 국제적 동향 ○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기틀인 파리협정이 체결 ○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o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o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 ○ 이에 모든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단위로 제출 및 이행하고, 선진국은 재원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능력을 감안한 유연성 인정 및 기후 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한 체제를 강화 ○ 글로벌 장기목표, 감축, 시장메커니즘, 적응, 이행수단지원, 기술 및 혁신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임 ○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앞두고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포함한 INDC를 제출한 바 있음 □ 기후변화협정 발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구조와 기틀 마련을 위해 세부 이슈에 관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과세율(즉, 세율수준)이 높을수록 개편의 효과성이 증대 ○ 과세대상이 되는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포괄대상 범위가 넓을수록 효과성이 증대 ○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세율을 고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율조정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급격한 세율인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수용성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높을 것을 판단 ○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체계는 피구후생적 소비세의 형태를 지니도록 하되, 환경비용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혼잡세 기능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세율수준을 설정할 필요 ○ 피구후생적 의미의 소비세를 과세함에 있어 현행의 종량세 과세구조에 물가연동제 등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 □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기존의 전통적 생산·소비방식으로는 탄소배출 저감의무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약화 및 생산·소비의 위축에 따른 경제 퇴보의 가능성도 있음 ○ post-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개혁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가격구조상, 에너지세 저세율-저가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낮은 전기가격 등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이 극심 ○ 이에 현행 에너지 가격제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에너지 신기술 산업의 시장의 형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프로슈머 등 대안 검토가 요구됨 Ⅲ. 기대효과 □ 에너지 전반에 걸쳐 고가격정책을 견지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2차적인 에너지 절감 시장이 발생·확대되어 지속가능 에너지 소비구조 및 지속가능성장 기조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에 post-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 ○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 |
dc.format.extent | 224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에너지 | - |
dc.title |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fostering new energy market in the post-Paris Agreement era with the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은정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홍익대학교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51 | - |
dc.identifier.localId | 6268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 | - |
dc.subject.keyword | 배출권거래제도 | - |
dc.subject.keyword | 신재생에너지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 에너지 소비구조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세제개편 | - |
dc.subject.keyword | 세율예시제 | - |
dc.subject.local | 기후변화 | - |
dc.subject.local | 에너지 | - |
dc.subject.local | 환경법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Eun Ju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ung, Myung Ja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u, Jongm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은정·성명재·유종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3 제2장 에너지 시장여건과 정책과제 27 제1절 현 에너지 소비의 동향 27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 84 제3절 기후변화협약의 미래 (파리협정이후) 91 제3장 Post-기후변화협정 시대의 에너지 시장 분석 및 정책 대응 103 제1절 서론: 기후변화협정과 지속가능성장의 관계 103 제2절 에너지시장 및 세제 현황 110 제3절 에너지 시장 구조: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의 이론모형 구축 145 제4절 기본정책 방향 및 제언 170 제4장 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175 제1절 에너지관련 세제에 관한 방향성 175 제2절 에너지세 관련 법제 개선안 185 제3절 에너지 관련 법제 등의 개선 방향 196 제4절 신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12 제5장 결 론 217 참고문헌 221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 연구, 16-19-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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