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
- Title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Policy and legal research on US climate change response
Focusing on the Obama administration since 2009
- Author(s)
- 박기령
- Publication Year
- 15-Nov-2016
- Description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ISBN
- 978-89-6684-702-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오바마 행정부; 기후행동계획; 청정발전계획; 미국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2016년 미국 대선후보의 기후변화정책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 연구, 16-19-⑥
- Language
- kor
- Extent
- 150 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96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
○ 미국은 중국, EU와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EU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개념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규제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함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기조는 2008년 George W. Bush 행정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09년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짐
○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된 제45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공약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 이행을 주장했으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방향 전환을 주장함.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음
□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 분석
○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는 후보의 개인적 경력이나 가치관, 공약 등에 있어서 주목할 쟁점이 많은 선거였으며, 2016년 11월 9일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음
○ 2017년에 출범할 제45대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행보가 예상되는 바,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 8년간 2009년부터 2016년간 2기에 걸친 오마바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오바마 행정부 이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개요
○ H. W. Bush 행정부(1989-1992) 당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개요
- 이 시기에는 “기후변화”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설득력을 얻기 전이었으므로, 미국 연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나 에너지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지구 및 미연방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한 조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미국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지구변화연구법이 제정됨
○ 클린턴 행정부(1993-2000)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수립 시도
- 전임 H. W. Bush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선거 당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
- 클린턴 행정부는 BTU 대응 에너지세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 및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George W. Bush 행정부(2001-2008)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의 회귀
- George W. Bush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였고, 대내적으로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소비규제 정책 및 입법 모두 후퇴함
- 에너지 안보 및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을 도입한 것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음
□ 제1기 오바마 행정부(2009-2012)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요약
○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선언”을 통해 선거 때부터 제시하였던 기후변화 관련 정책구성을 발표함
-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임
○ 연방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위한 입법이 실패한 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집행명령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행함
- 집행명령 13514호(Executive Order 13514)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기후변화 적응전담반 등을 구성함
○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간 기후변화 적응전담반(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을 신설하고, 지구변화연구법에 근거한 기후변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을 위한 국가기후영향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함
□ 제2기 오바마 행정부(2013-2016)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요약
○ 2013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2013년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함
- 기후행동계획은 제1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2기 행정부 기간동안 주력할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연방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 (Cut Carbon Pollution in America)
*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적응정책의 수립 (Prepare the U.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 주도(Lead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Global Climate Change and Prepare for its Impacts)
○ 기후변화 적응계획 제시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발간
- 2013년 2월, 연방행정기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의 각 부처의 운영방침, 목표, 기후변화 적응전력을 종합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발표함
- 2014년 제3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발간 : 이 보고서는 지역적·산업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분석, 예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함
- 2016년 4월, 기후행동계획의 일환으로 “기후변화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PA, 보건복지부, 연방해양기상청, 항공우주국, 농무부, 지질조사국, 국방부 등에 소속된 100여명의 전문가가 3년간 참여하여 작성함
*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이를 보건위생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대통령 집행명령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에너지 정책
- 집행명령 제13514호를 통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감축목표를 설정
- 청정대기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EPA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연비 기준 강화, 온실가스 의무보고제도, 고정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정책 관련 공약 비교 및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 클린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청정발전계획의 수행, 파리협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제 협력 참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트럼프 후보는 ‘기후변화’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규제철폐·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후퇴 가능성 등을 공약으로 주장함
○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정책 및 국제협력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령 및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법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
○ 트럼프 행정부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예측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향후 전망을 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 국제협력에 대한 향후 전망
○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검토와 향후 전망
○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성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제2장 오바마 행정부 이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27
제1절 오바마행정부 이전의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2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30
제3장 제1기 오바마행정부(2009-2012)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33
제1절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선언” 33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 34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분야 법제 및 정책 38
제4절 소 결 47
제4장 제2기 오바마행정부(2013-2016)의 기후변화 대응법제 및 정책 49
제1절 2013년 기후행동계획의 주요내용 49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연구 및 보고서 발간 53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및 법제 57
제4절 2016년 대통령후보의 주요 에너지정책공약 분석 71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3
【부 록】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 신에너지 정책(2009) 93
오바마 대통령, 기후행동계획(2013) 109
대통령 각서 - 기후변화와 국가안보(201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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