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최경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9: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9:10Z | - |
dc.date.issued | 2016-11-15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18-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98 | - |
dc.description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상 4대정책(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 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가 포함) 중 ‘안전한 사회건설’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가 포함되며 동 정책 실행 관련 구체적 연구가 필요 ○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가 중점 정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동 정책의 추진을 위해 법제를 통해 이를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금 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방법 구체화 필요 ○ “기후변화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찾을 수 없으므로,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차원에서 개념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취약성 등 관련 개념 제공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 검토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취약계층 의미 규정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의미, 취약성, 기상이변 영향별, 지자체 지역적 위치에 따른 의미 및 관련분야 외국의 논의 등 다각도 분석 □ 기후변화주요정책 및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상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 정책 검토 □ 해외(미국, 일본)의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소개 ○ 미국에서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경제적위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있으며, 기타 기후변화영향 취약계층 선정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일본은 기후변화취약계층의 영향에 대한 다각도로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에 관해 예측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형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상세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현시점에서 우리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법 개정안 제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검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검토 ○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련 조례 검토: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자치법규는 「기후변화대응조례 및 규칙」, 「녹색성장기본조례 및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관련 규칙」 등이 있으며, 동 조례에서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 ○ 기후변화취약계층 대상 범위 검토 - 지역적 범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저지대, 상수도 미보금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 사회적집단 범위: 빈곤층, 허약집단, 이동성 장애집단, 취약거주집단 등, 기후변화정보취득 취약층 - 민감도 범위: 기후변화 영향(한파, 폭염, 집중호우 및 폭설, 가뭄, 홍수, 태풍 등)에 자력대응이 어렵거나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민(축산·과수농민 등), 옥외근로자) ○ 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는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사회적 대책, 복합적 대책 등으로 구분 ○ 취약계층 지원행태로는 직접지원, 간접지원의 형태로 나눠볼 수 있으며 직접지원으로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역에 관련물품, 서비스 제공, 시설설치, 비용제공 등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을 통한 방법이 있고, 계획수립, 제도 도입, 관련 자료 제공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추상적인 기후변화취약계층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법 또는 조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내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기후변화취약계층의 개념, 지원 정책 및 관련 법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동 분야 정책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법제 개정 작업 시 활용이 가능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담당부처에 현재 시행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활용범위가 넓은 정책연구임. | - |
dc.format.extent | 71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title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egislation for Support of Climate Change Vulnerable Clas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경호 | - |
dc.contributor.localId | 2015001 | - |
dc.identifier.localId | 6324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취약계층 | - |
dc.subject.keyword | 기후취약성 | - |
dc.subject.keyword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 조례 | - |
dc.subject.local | 기후변화 | - |
dc.subject.local | 기후변화취약계층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Kyungh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경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기후변화취약계층 및 관련정책 17 제1절 기후변화취약계층의 개념 17 제2절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련 정책 25 제3절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방법 31 제4절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리 시스템 34 제5절 소 결 36 제3장 외국의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정책 및 법제 39 제1절 미국의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정책 및 법제 39 제2절 일본의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정책 45 제3절 미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정책 시사점 48 제4장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련 법제 및 개선방안 51 제1절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련 법제 및 개선방안 51 제2절 기후변화취약계층 관련 조례 58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71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 연구, 16-19-⑧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