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itle
- 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ctence in election related law
- Author(s)
- 전학선; 강현철 ; 정상우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73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법령용어; 선거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법언어학; 입법학; 법령용어순화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법령용어 연구, 07-04
- Language
- kor
- Extent
- 432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11
- Abstract
-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한 포괄적인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선거관련법령은 선거참여자인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법령용어는 물론 문장도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선거에 있어서 관련자인 모든 일반국민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선거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선거관련자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선거관련자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선거 관련전문가는 물론 참여자와 일반국민의 선거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선거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선거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9
Ⅱ. 공직선거법 개관 13
Ⅲ. 법령순화방안 15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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