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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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9:4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9:45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407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4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하수급인의 보호에 불충분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관련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2013년 하도급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분석 ○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강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 □ 대금지급 보증의무 적용범위 ○ 건설위탁 뿐만 아니라,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에 대하여도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금지급보증제도를 하도급 거래 전반에 확대적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업종 및 선정기준 검토 필요 □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와 관련된 쟁점 ○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공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상반되는 요구 -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기준 강화 요구 - 원사업자들은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므로 규제 완화 요구 □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원사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인에게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사유가 한정되어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함. Ⅲ.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적용 확대 ○ 시장의 자율성 및 경쟁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등의 경우에도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확대적용하는 방안 모색 ○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의 세부 업종 중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을 선별하여 그에 따라서 다양한 지급보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설계함. □ 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범위에 대한 재검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제안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의 규율내용과 국토교통부가 2013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율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혼란이 있음. ○ 회사채신용평가 외에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원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보증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 지급보증의무 이행사유를 구조조정 개시 ‘신청’으로 앞당김. - 과거에는 당좌거래 정지와 파산 두 가지 유형만 인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장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 (열거적 규정) -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하수급인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므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합성이 있을 것임. -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上의 워크아웃 제도에 준용할 필요성 있음. | - |
dc.format.extent | 8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개별법령 | - |
dc.title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 Legislative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Payment Guarantee in the law of subcontract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7 | - |
dc.identifier.localId | 5684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하도급 | - |
dc.subject.keyword | 대금지급보증의무 | - |
dc.subject.keyword | 원사업자 | - |
dc.subject.keyword | 하수급인 | - |
dc.subject.keyword | 건설위탁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dc.type.local | 법제분석지원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i-Ho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지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연혁 17 제1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17 제2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및 개정 연혁 28 제3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현행 법제 분석 39 제4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1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57 제2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69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3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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