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오문성-
dc.contributor.author김성환-
dc.contributor.author조용혁-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4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45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357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4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01년에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추진된바 있으나 해당기간에 부동산의 가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국회에 2년간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됨
□ 2004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5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마련
□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규정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을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PFV 규제현황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다른 부동산 관련 펀드나 간접투자규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발기설립만이 가능한 명목회사 형태로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고 존립기간은 2년 이상 임
○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어야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국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현황
○ 미국의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형태에 따라 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 미국에서 REITs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줌
○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PF나 REITs가 발달되어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도 REITs와 부동산 PF가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 PFV 규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소득공제 규정만 존재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주체가 불분명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치성 개발사업이 다소 존재하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 상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타 부동산펀드등과 비교할 때 불리함
□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관리 및 감독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에도 타 부동산펀드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대존속기간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불필요하게 긴 존속기간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참여투자자 요건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규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
dc.format.extent8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Case Study of Foreign Regulations over Project Financing Vehicle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조용혁-
dc.contributor.localId2013030-
dc.identifier.localId5684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dc.subject.keyword특수목적 회다-
dc.subject.keyword특수목적회사-
dc.subject.keyword리츠-
dc.subject.keyword소득공제-
dc.subject.keyword프로젝트파이낸싱-
dc.subject.keyword부동산투자-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o, Yong-Hyu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오문성; 김성환; 조용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2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19
제1절 프로젝트 금융의 정의 19
제2절 프로젝트 금융과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의 비교 22
제3절 부동산 관련 투자방법의 비교 25


제3장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 29
제1절 개 요 29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사업 31
제3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32
제4절 이사의 요건 34
제5절 감사의 요건 35
제6절 설립자본금과 운영요건 37
제7절 조세감면 38


제4장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41
제1절 미 국 41
제2절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57
제3절 기타 국가의 부동산 관련 규제 61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63
제1절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63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71


제6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
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5-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