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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도승-
dc.contributor.author정명운-
dc.contributor.author홍종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4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47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409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5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공공기관의 신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기능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구비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체계적인 제도의 개발이 중요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제까지 설립된 공공기관은 2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신설타당성 심사를 거친 기관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함.
○ 주무기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신설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절차를 우회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을 통하여 신설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릇된 관행이 있음.
○ 「국회법」 제58조 제7항에 따르면 국회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동법 제4조)
○ 정부부처, 청 등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공공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법적 존재
- 국가는 정부부처, 청 등을 통해 직접 행정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된 별도의 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공공기관 설립 시에 공법상 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법상 법인으로 할 것인지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공법상 법인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갖는 법인으로서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 그리고 영조물 법인의 형태를 띠게 됨.
- 별도의 법률이 없이 상법, 민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설립한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사법상의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공공기관도 다수 존재함.
□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연혁
○ 1962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통합하여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함
○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 공공기관도 법에 의한 규율과 체계적 관리대상에 포함됨.
○ 2007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함.
□ 공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유형 등
○ 지정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및 [별표1]
○ 유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정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
□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남설방지)
○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재부 장관에게 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법 제7조).
○ 신설타당성 심사제도의 적용대상
-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 기관신설계획서의 기재사항(시행령 제9조)
-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유사 제도와의 비교분석
○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평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및 경영진단(동법 제78조의2)
○ 기금의 신설타당성 심사(국가재정법 제14조) 및 존치평가(동법 제82조)
○ 부담금의 신설타당성 심사(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운용평가(동법 제8조)
□ 공공기관의 신설타당성 심사제도의 문제점
○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타당성 심사제도의 회피
○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절차의 불명확성


Ⅲ.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시 사후 신설타당성 심사를 받는 방안
□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 기관 신설 입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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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ing the Public institutions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명운-
dc.contributor.localId2007005-
dc.identifier.localId5723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공기관-
dc.subject.keyword신설타당성 심사-
dc.subject.keyword기관신설계획서-
dc.subject.keyword의원입법-
dc.subject.keyword재정수반법률-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o-Se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ung, Myong-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ong, Jong-Hy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도승; 정명운; 홍종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9


제2장 공공기관의 개념과 관련 법제 23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 23
제2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28


제3장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39
제1절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39
제2절 현행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문제점 45


제4장 프랑스의 공공기관 신설관련 법제 분석 49
제1절 서 설 49
제2절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 50
제3절 공공기관의 형식 63
제4절 결 론 72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81


[붙 임] 2013년도 공공기관 현황(2013.1.31 기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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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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