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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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9:4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9:49Z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4289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5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사행산업에 대한 규율은 다양한 가치ㆍ법익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율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는 현행 사행산업에 대한 이원적인 국가의 관여와 개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의 여부, 그 과정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려되어야 할 가치나 이익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또 다른 정책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현행법령상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협의ㆍ조정ㆍ권고의 의미와 기능,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 없이 감시권한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한계점 및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력 등에 대한 검토 Ⅱ. 주요 내용 □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의 개념 ○ ‘우연성’에 기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재물 포함)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도박, 사행행위, 사행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우연성에 기반한 재산상의 이익(재물 포함)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영업, 사업)는 기본적으로는 형법상의 도박에 해당할 것이지만(일시오락의 예외 있음), 그 중 일정한 행위(영업, 사업, 산업)유형의 경우에는 이를 사행행위영업이라고 하여 ‘사행행위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또 다른 일정한 행위(영업, 사업, 산업)유형의 경우에는 이를 사행산업이라고 하여 ‘사감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율 □ 사행산업 관련 현행법제 분석 ○ 사행산업을 규율하는 입법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외에도 카지노와 관련한 「관광진흥법」ㆍ「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기업도시개발특별법」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마와 관련한 「한국마사회법」ㆍ「축산법」, 경륜ㆍ경정과 관련한 「경륜ㆍ경정법」ㆍ「국민체육진흥법」, 기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이 있음 □ 사행산업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총량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미흡 - 현재의 사행산업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법률(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에 의해 관리ㆍ감독되고 있으며, 사감위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분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총량규제의 설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불법사행산업 ‘감시’의 한계 - 현행 법령상 불법사행산업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유형, 태양(신종화ㆍ은밀화) 및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감시권한만을 가지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될 경우 이러한 단속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감위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력)에 의한 지도ㆍ단속ㆍ수사를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사행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부터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이나 도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행산업 관련 기본적인 정책이나 제도 및 그 수단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 - |
dc.format.extent | 7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산업 | - |
dc.title | 사행산업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법제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 Legal Analysis for Practical Gambling Industry Control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7 | - |
dc.identifier.localId | 5849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사행산업 | - |
dc.subject.keyword | 총량규제 | - |
dc.subject.keyword | 사전협의제 | - |
dc.subject.keyword | 특별사법경찰 | - |
dc.subject.keyword | 단속권 | - |
dc.type.local | 법제분석지원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i-Ho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지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사행산업 현황 및 불법사행산업 실태 19 제1절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의 개념 19 제2절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의 현황 25 제3장 사행산업 관련 현행법제 분석 33 제1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3 제2절 개별법상의 주요 내용 36 제4장 사행산업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1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 49 제2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60 제5장 결 론 77 참고문헌 79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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