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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태건-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0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03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bn978896684598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7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른 임의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치와 운영이 저조함
□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통제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옴부즈만제도는 법치주의적 관점과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는 특히 민주주의적 관점 즉, 지방자치의 실질화 관점에 중점을 두어 바라볼 때 의미있는 발전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옴부즈만을 의무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연방제국가나 소규모인구 국가의 상황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1안으로 제시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영국의 사례가 이에 참고가 됨
□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결정권을 주민에게 주고,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2 ~ 100분의 3정도의 청구에 의해 의회 혹은 단체장의 소속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수준에서 의회형과 행정부형의 다양한 유형을 실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2안으로 제시함.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서 그 근거를 찾음
□ 제1안과 제2안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양자를 결합한 내용을 제3안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지방옴부즈만이 보다 확산되어 설치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증진 및 주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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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지방자치-
dc.title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Ombudsman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r Its Promotion-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양태건-
dc.contributor.localId2015019-
dc.identifier.localId6166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지방옴부즈만-
dc.subject.keyword법치주의-
dc.subject.keyword인권보장-
dc.subject.keyword민주주의-
dc.subject.keyword지방자치-
dc.subject.local옴부즈만-
dc.subject.local헌법-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ang, Tae-G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양태건-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4


제2장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 및 운영 현황 17
제1절 옴부즈만의 개념과 지방옴부즈만 17
제2절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와 운영 현황 2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29


제3장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37
제1절 옴부즈만의 기능 - 역사적 접근 37
제2절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44


제4장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49
제1절 지방옴부즈만의 의무화 문제 49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옴부즈만의 관계: 관할권 문제 55
제3절 인권보장과 권익보장 기관으로서의 지방옴부즈만 58
제4절 지방옴부즈만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60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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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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