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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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은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0:0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0:08Z | - |
dc.date.issued | 2016-08-09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607-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0 | - |
dc.description | 신청기관-농림축산식품부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받기 시작함 □ 정부도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6차 산업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입지 등의 각종 규제의 완화 방안을 모색 중임 □ 2016년 2월에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신설”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됨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는 정의, 종류, 규모,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신설에 앞서, 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법적인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 ○ 농촌융복합산업의 법적 개념 - 주체로서의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산업, 재화 또는 용역의 복합적 결합·제공(유기적·종합적 융합), 부가가치 창출 혹은 증진을 그 개념요소로 함 ○ 유사 개념과의 비교 - 농촌산업이 농촌 개발·정비라는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보인다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소득원 창출이라는, 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특성으로 하고, 농촌산업의 경우보다 농업생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복합적 제공(융합)이 더욱 강조되는 것에 차이 - 국가마다 농업 환경 및 구성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 6차 산업화 및 다기능 농업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임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경영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및 관련 법령을 살피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의의 및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법적 쟁점 - 농촌융복합시설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 농촌융복합시설의 입지, 농촌융복합시설의 운영 주체, 농촌융복합시설의 관리, 농촌융복합시설의 규모 등의 쟁점이 논의되어야 함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농촌융복합시설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함 ○ 농촌융복합시설 중 특정 시설을 법에서 명시하여, 명시된 시설에 대하여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 - 입지특례적용 대상시설을 숙박업시설,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도록 함 - 특례를 적용하여 행위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할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한정함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신설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자 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및 입지특례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인증제도를 합리화할 필요 - 인증사업자의 승계와 관련한 제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자 인증 및 특례적용의 방식에 따라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 및 제도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자 인증제도 안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의 이원화 방안 - 입지규제를 적용받을 특정시설을 농촌융복합시설에 포함시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단순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특례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마련은 제도 신설에 앞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제도시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함 | - |
dc.format.extent | 83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농어업, 축산 | - |
dc.title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nalyzing Legislation to Introduce Rural Convergence Entities: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Its Opportuniti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은혜 | - |
dc.contributor.localId | 2013019 | - |
dc.identifier.localId | 6233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농촌융복합산업 | - |
dc.subject.keyword | 농촌융복합시설 | - |
dc.subject.keyword | 농업인 등 | - |
dc.subject.keyword | 농촌산업 | - |
dc.subject.keyword | 입지특례 | - |
dc.subject.keyword | 사업자 인증 | - |
dc.subject.local | 농촌 | - |
dc.type.local | 법제분석지원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Eun-Hy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은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 17 제1절 농촌융복합산업의 법적 개념 17 제2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25 제3장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도입 33 제1절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의의 33 제2절 농촌융복합시설 제도의 법적 쟁점 33 제4장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45 제1절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 45 제2절 농촌융복합시설의 입지 48 제3절 농촌융복합시설의 운영주체 62 제4절 농촌융복합시설의 관리·감독 등 64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3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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