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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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선 | - |
dc.contributor.author | 김도승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0: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0:10Z | - |
dc.date.issued | 2016-11-15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10-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2 | - |
dc.description | 신청기관-인터넷신문위원회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인터넷신문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역기능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표절금지, 선정보도의 제한, 출처의 표시,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사는 물론, ○ 저속·선정적 표현, 허위·과장 표현, 유통금지 재화 광고, 기사·광고 미구분, 부당한 플로팅 광고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가 양산되고 있음 □ 인터넷신문의 인터넷 매체이자 언론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활동에 대한 규제모델은 공적규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형태임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국내 자율규제체계의 취약한 기반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함 ○ 이에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 및 광고심의를 중심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규제 내실화 방안을 제안 - 이를 위해 자율규제 참여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자율규제기구의 안정적인 존립 기반을 모색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규제 규약 기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시행세칙 등의 개선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국내 언론 자율심의는 신문 기사 심의, 인터넷 신문 심의, 인쇄 매체 광고 심의, 인쇄 매체 기사형 광고 심의로 구분되어 시행중임 ○ 각 언론 매체에 따라, 신문 기사 심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심의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그리고 인쇄 매체 광고 및 인쇄 매체 기사형 광고 심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관할하고 있음 □ 주요국 언론자율규제 현황과 시사점 ○ 인터넷신문 매체들은 점점 융합체계로 흐르고 있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통합적 시청각매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음 - EU는 자유로운 인터넷공간 보장을 위해 ‘자율규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영국의 IWF 사례는 주목할 만함 - 싱가포르는 강제적 성격의 자율규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기초로 ‘방송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이 간접적으로 규제 - 호주는 공동규제체제(co-regulatory Scheme)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법을 근거로 호주의 모든 인터넷콘텐츠 및 서비스 가입자가 행동규약 등록의 대상이 됨 - 한편 세계 유수 신문사들은 기존 오프라인 신문시대부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독자들의 불만, 항의, 부정확성에 대한 확인 요구 등을 수집, 조사하고 있음(ONO 사례 등) - 프랑스의 경우 광고분야 대표적 자율규제단체인 ARPP를 통해 온·오프라인 광고를 모두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ARPP는 1930년대부터 활동한 전통있는 기구로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의 제도지원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 광고윤리위원회, 광고형평성위원회 등의 기구들과 협력하기 시작하여 위상이 강화되었음 ○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이 자율규제를 통하여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터넷공간에서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 - 자율규제가 행정의 통제로부터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 -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언론사들이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공적 고지를 강화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인터넷은 정보통신 매체로서 기존의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전파 매체 등과 비교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매체) 시장’이자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바,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 - 따라서 인터넷과 같이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수단 또한 새롭게 강구해야 함 ○ 대표적인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거짓, 과장 광고 등 거래질서와 관계된 행위를 규율하며, 선정적인 광고 등 유해성 관련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등 실정법상 제재 규정이 없음 ○ 유해성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대응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행정적 규제, 형사적 제재 등 공적 규제는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나 엄격한 법치주의 통제를 받음 - 자율 규제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매체사 등이 이용자·독자 보호 관점에서 스스로 취하는 내적 규제로서, 포괄적/예방적/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나 강제력에 한계를 지님 ○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 사업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뉴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신뢰도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지향 - 특히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는 인터넷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는 바, 공적 규제의 공백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된 규제로서 공행정작용의 역할을 대리 수행 ○ 우리나라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면책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별적 공적 규제의 실현을 통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실효적인 역할 분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정부운영 법정 기구의 심의제도가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자율규제 성장 토대가 매우 취약한 실정인 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의 경계 명확화를 통한 중첩적 규제를 해소할 필요 - 법정기구와 자율기구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통심위와 인신위간 MOU체결 등을 통해 인터넷신문광고 관련 심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근거, 자율규제단체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규제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Ⅲ. 기대효과 □ 인터넷신문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현행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제도의 법적 의의를 조명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 |
dc.format.extent | 208 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언론, 광고 | - |
dc.title | 인터넷신문 기사·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Self-Regulation for the Contents and Advertisements of Internet Newspaper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명지대학교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목포대학교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7 | - |
dc.identifier.localId | 6315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인터넷신문 | - |
dc.subject.keyword | 인터넷신문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 - |
dc.subject.keyword | 자율규제 | - |
dc.subject.local | 인터넷 | - |
dc.subject.local | 정보통신 | - |
dc.subject.local | 방송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dc.type.local | 법제분석지원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i-Ho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Hyeon-Se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Do-Se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지훈; 최현선; 김도승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현황과 법적 함의 19 제1절 인터넷신문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19 제2절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공적규제 현황과 한계 41 제3절 인터넷신문광고 부분에서 자율규제의 함의와 필요성 66 제3장 우리나라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체계 79 제1절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개관 79 제2절 자율규제 기구별 현황 83 제4장 주요국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체계 101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01 제2절 인터넷 언론 관련 유럽 현황 파노라마 104 제3절 싱가포르의 인터넷 언론매체 규제와 자율규제 논의 111 제4절 호주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체계 113 제5절 유럽, 미국 기반의 글로벌 인터넷 광고 자율규제기구 117 제6절 시사점 127 제5장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의 내실화 방안 131 제1절 서 언 131 제2절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132 제3절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136 제4절 심의규약 개선 141 제5절 자율규제 성과지표 마련 146 제6절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등 157 제6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67 【참고자료】 Ⅰ. 광고 자율규제기구별 광고심의 쟁점사안 비교표 177 Ⅱ. 광고 자율규제기구별 구성회원·제재수단·관련 현행법제 비교표 205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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