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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필리핀, 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Title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필리핀, 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the Philippines, Mexico, Cuba And Arab Countries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534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외국인직접투자; 필리핀; 쿠바; 중동; 투자인센티브; 투자지분제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2006-04
Language
kor
Extent
19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03
Abstract
외국인투자법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3가지 외국인투자형태에 따른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법 및 수많은 특정 경제부문만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외에 지역별로도 외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개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체제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절차와 투자기업의 활동을 단순한 규율의 틀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바는 현재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는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반드시 국영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쿠바 측 회사를 통해 상당한, 때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외국인투자 민원서류 건별 처리소요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되는 특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의 업종별,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외국인전용단지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전용단지를 분양보다는 임대로 하여 초기의 투자자금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지역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확대는 물론 제조업의 범위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해유발상품, 내수위주 상품, 짧은 제품수명주기 상품 등의 투자는 투자후 짧은 기간내에 철수할 우려가 있는 등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클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투자규모, 수출액비중,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거나 조세감면율을 일률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중국과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19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19
Ⅰ.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발전 19
Ⅱ.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22
Ⅲ. 최근의 외국인투자3법 정비 23
Ⅳ. 향후 전망 34
제2절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40
Ⅰ. 의 의 40
Ⅱ. 투자지로서의 필리핀의 현황 42
Ⅲ.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44
Ⅳ. 종합적인 평가 77

제3장 멕시코와 쿠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79
제1절 멕시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79
Ⅰ. 의 의 79
Ⅱ. 1973년 이전의 외국인투자법 81
Ⅲ. 1973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설치 86
Ⅳ. 1984년 외국인투자지침의 제정 90
Ⅴ. 1989년 개정 외국인투자법시행령 93
Ⅵ.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관련법에 대한 평가 97
제2절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 98
Ⅰ. 서 론 98
Ⅱ.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99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외부적 장애요소 110
Ⅳ. 외국인투자제도의 과제 130
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 135

제4장 중동의 외국인투자관련법 137
Ⅰ. 의 의 137
Ⅱ.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139
Ⅲ.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148
Ⅳ. GCC 이외 국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및 이란 164
Ⅴ. 중동의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177

제5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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