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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Ⅱ) : 독일

Title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Ⅱ) : 독일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 (Ⅱ) : Germany
Author(s)
이시우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92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 교육법; 독일 교육제도; 독일 교육법의 법원; 학교 및 대학의 법적 지위; 학교 및 대학의 기본운영구조; 학교법; 대학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9
Language
kor
Extent
12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27
Abstract
독일 교육법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교육법제적 특징은 연방국가적 구조에서 연방이 아닌 각 주에 교육고권이 있다는 점, 학교법과 대학법의 분리, 그리고 국․공립학교 중심의 학교제도임에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원적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취학전교육영역, 제1단계영역(초등교육), 제2단계(중등교육), 제3단계(고등교육), 제4단계(평생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법의 법원 및 분류는 기본법 및 주헌법,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 학교법, 대학법, 직업교육법, 성인교육법, 멀티미디어 및 정보화 관련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 교육법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학교 및 대학의 자율성 확대 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학교 및 대학의 법적 지위와 기본운영구조에 관한 규정 변화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권리능력 없는 공법상 영조물로서의 성격과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학교의 자치적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에 맞추어 자치기관으로 보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은 통상적으로 공법상의 사단임과 동시에 국가시설이지만 또한 동시에 재단법인과 같은 다른 법적 형태로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 영역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대학법 영역에서는 연방의 대학기본법 폐지를 통하여 대학의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 각 주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각 주의 대학법들도 이에 따라 총장의 권능 강화, 대학참사회제도 도입, 대학의 재단법인화, 주니어교수제 도입 등 구조변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으로의 발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독일 교육법 개혁의 방향은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독일의 노력이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 발전 및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독일 학교 및 대학 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15

제3장 독일 교육법제의 특징 27

제4장 독일의 교육제도와 교육법제 33

제5장 여론(餘論): 독일에서 교육법제 관련 최근 연구 동향

및 주제 분석 113

제6장 독일 교육법제 변화에 관한 향후 전망과 과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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