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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Ⅴ) : 프랑스

Title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Ⅴ) : 프랑스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 (Ⅴ) : France
Author(s)
박인수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9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프랑스 교육제도; 그랑제꼴; 사이클 교육과정; 바깔로레아; LMD과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9
Language
kor
Extent
10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30
Abstract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확립하였을 뿐만아니라 교육을 직업과 연구의 두가지 축에 직접적으로 결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교육의 자유․무상교육․중립교육․보통교육․의무교육을 교육제도에서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전통적인 중앙 집중적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3년 이후 국가교육의 지방교육화 또는 지역화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중앙집권적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청․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절히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법제의 특색으로는 cycle 교육과정 운용과 그랑제꼴 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11개의 cycle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가 3개, 중학교 3개와 고등학교 2개, 대학교에서 3개의 cycle을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cycle에 따른 교육과정은 프랑스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학습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준을 심화하도록 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기초 개념을 충실하게 하며 나아가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대학교육과정 중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다양한 영역에 걸친 300여개의 그랑제꼴이 분포하고 있다. 일반대학이 개방적이고 교양을 갖춘 고등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랑제꼴은 폐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업인을 길러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볼로냐 교육협약에 따라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LMD제도와 국제교류활동 및 외국어 교육 강화도 프랑스의 교육을 이해함에서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교육제도의 기본원칙과 법원(法源) 15

제3장 국가교육과 지방교육 21

제4장 유아교육제도 25

제5장 초등학교교육 35

제6장 중등교육 55

제7장 고등학교교육 63

제8장 대학교육 81

제9장 결 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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