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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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병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1:0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1:09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683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63 | - |
dc.description.abstract | 2007년을 전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각 국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결집력이나 위기극복능력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성공리에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처했던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이 취한 법제적 조치 중 중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독일은 2008년 10월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독일에서도 특수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법인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에 대하여 위헌여부 등 논란이 있었지만, 동 법이 그야말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상황을 반영한 비상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금융위기와 임원보수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의 추세에 맞추어 2009년 이사보수적정화를 위한 법률을 입법하였다. 바로 그 임원의 보수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일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업적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보수가 그 분야 및 그 국가의 통상적인 보수를 특별한 근거없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을 법에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유로 비판적인 입장도 있으나 주주, 잠재투자자인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당화 된다. 그리고 보수의 비정상적인 전개에 대하여는 감사회가 제동을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의 보수결정은 종래와는 달리 감사회의 위원회에 위임되어서는 아니되고 감사회의 전원총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스톡옵션은 법 개정 이후에는 그 부여이후 4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회가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감축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한편 독일은 유럽연합의 자본참가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한 자본참가지침수용법을 2008년 8월 27일 공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보고시행령이 지분소유자감독시행령에 대체되게 되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자본참가에 대한 감독행위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었다. 더 나아가 독일금융감독청은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 위험관리를 위한 최저요청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인 신용기관법 소정 규정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적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위험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관리체계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의 방법, 특성, 밀도,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은행업인지,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 사항에 부합한 추가적인 위험관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그룹차원, 즉 복합금융그룹 내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포함된다. 이를 구체화한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중요한 리스크요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특히 은행의 경우 내부적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유동성리스크의 조정과 감시를 통해 조기에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2008년 8월 19일 발효된 위험제한법은 독일 증권거래법 소정의 규정에 규율된 금융수단, 즉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표창된 지분의 인수에 있어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타 금융기관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의결권 있는 지분의 증가의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독일 금융감독청은 2008년 12월 15일 독일 투자법에 근거한 회사와 펀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요건을 강화한 투자감사보고서 규칙을 발령하였다. 이 규칙은 기존의 감사보고서 요건에 펀드의 유동성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이사와 감사회에게 위험관리의무를 지우고 이를 독일 주식법에 의해 반 강제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회사법에서 이사와 감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이를 정관 등을 통해 회사별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독일의 경우 알리앙츠와 같이 주요한 복합금융그룹이 존재하고 있는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보다 더 높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주요 복합금융그룹의 전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는 판단을 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복합금융그룹 지침을 구체화한 단행법상에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오고 있다. 한편 독일 금융감독청은 2008년 8월 직원거래에 있어서 감시의무의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내부 직원의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은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은행권에서 年 12억 유로를 적립하기로 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은 2007년을 전후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를 비교적 성공리에 그리고 단시일내에 극복하였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어젠다 2010’ 개혁, 독일 국민의 근면성과 우직함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에 대비하여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앞날을 고려하여 독일의 대응조치로서의 입법례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독일의 대응조치의 특징과 시사점은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율, 국민들의 협조를 통한 정부의 결단력,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제조치와 지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 |
dc.format.extent | 11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재정, 경제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독일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German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901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글로벌 금융위기 | - |
dc.subject.keyword | 금융시장안정화 | - |
dc.subject.keyword | 신속한 정책결정 | - |
dc.subject.keyword | 선택과 집중 | - |
dc.subject.keyword | 의견수렴 | - |
dc.subject.keyword | 이해상층 조정 | - |
dc.subject.keyword | 은행세 | - |
dc.subject.keyword | 경기부양 | - |
dc.subject.keyword | 정책의 성공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Byeong-Gyu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병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장 독일의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특징 13 제3장 금융위기와 독일의 대응 및 관련 법제의 변화 17 제1절 독일 경제의 최근 성과 17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개요 19 제3절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 20 제4절 이사의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의와 입법상황 34 제5절 회계현대화 67 제6절 자본참가지침 이행법 69 제7절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험관리 70 제8절 복합금융그룹 유동성규제 94 제9절 내부이해상충행위 감시 95 제10절 은행세의 도입 96 제11절 분야별 경기부양 효과 98 제12절 기타 독일의 법제 변화 101 제4장 전망과 결론 105 참고문헌 111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0-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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