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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경수-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2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21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bn978898323705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79-
dc.description.abstract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시사해 주는 것은 결국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협력대상국 자체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 그리고 기금지원의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와 연방개발협력법은 제4조 제2항에서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을 집행하는 때에 개발도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해당 국가 내 시민사회의 구조와 공공의 구조를 강화한다.”고 하며 개발에 있어서 협력 대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는 여러 정책과 전략에 개발역량의 강화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개발청은 2005년부터 이를 위한 질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동반자 국가 자체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도입 등 오스트리아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법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은 제20조에서 5항에 걸쳐 기금지원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이 기금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와 기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협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법제는 기금지원을 비롯한 원조 전반에 대해 그 수행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포괄적인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무총리(실)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부서간 단순기능조정에 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공적원조에 대한 평가체제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공적원조의 평가가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ⅰ) 경험을 통한 학습, ⅱ) 투명성, ⅲ) 이해의 심화, ⅳ) 소통의 개선은 한국의 공적원조에 대한 평가 체제 설립에서 있어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향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가 추구하는 인권 중심적 개발협력 사업 개발 모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략 수립시 참고한다면 인권 친화적 공적원조 모델을 한국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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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발 협력-
dc.subject.other오스트리아-
dc.title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오스트리아-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Austri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904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현황-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개발청-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
dc.subject.keyword한국에 대한 시사점-
dc.type.local법제교류 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경수-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현황 21
제1절 공적행위자 21
제2절 개발정책 27
제3절 원조성과 28


제3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31
제1절 기본구조 31
제2절 연방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36
제3절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 50


제4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55
제1절 수행방식 55
제2절 수행국가 및 지역 60
제3절 수행주제 68
제4절 주요 사례 : 개발과 인권 73


제5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 95
제1절 의 의 95
제2절 원칙과 체계 99
제3절 평가항목 및 지표 104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11
제1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111
제2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119
제3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123
제4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133


제7장 결론 및 제언 137


참고문헌 141


부 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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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교류 연구,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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