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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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오수근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1:32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1:32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9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은 2010년 12월 Working Group III를 새롭게 출범시켜 ODR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함. □ 이 보고서는 Working Group III에서 논의하는 각 쟁점이 언제 어떻게 제기되어 논의가 전개되는가를 정리 분석한다. □ 쟁점별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주요 내용 □ ODR은 10여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의제로 채택됨 □ 논의의 대상이 된 쟁점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기되어 진화되고 있음. - 2010. 3. Colloquium: 새로운 의제채택에 대한 공감대형성 - 2010. 11. Vancouver Conference: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 - 회의자료 준비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됨.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법규범이 형성됨 □ 주요 쟁점 - 대상: B2B, B2C, C2C - 단계: 협상, 조정, 중재 - 논의순서: 절차규칙, ODR제공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체법, 집행 - ODR 체계의 구성: 절차규칙과 별도 문서 - ODR 플랫폼 - ODR 제공자 - 합의 또는 결정의 집행 □ 주요국의 입장 - 미국: 적극적으로 글로벌 ODR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남미: 기존의 국내 법질서에 입각한 소비자보호체계를 희망 - 캐나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우려 - 체코: 새로운 ODR 체계 구축에 적극적이면 ODR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고 함. □ 우리나라의 전략 - 적극적 자세: 우리의 IT 기반이나 전자상거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ODR 체계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 ODR 플랫폼 구축: ODR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ODR 시장에 진입 - 글로벌 법률시장 진입: 국제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가의 글로벌 법률시장 진입을 도모 Ⅲ. 기대효과 □ 실천적으로 쟁점별 우리나라의 입장 결정 □ 이론적으로 국제규범 형성 과정 규명 | - |
dc.format.extent | 115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전자상거래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분쟁해결 | - |
dc.title |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Ⅳ]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Ⅳ) : An Analysis on Deliberation of UNCITRAL ODR Working Group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194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온라인 분쟁해결 | - |
dc.subject.keyword | 전자상거래 | - |
dc.subject.keyword | 국제규범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Oh, Soo Ge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오수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은 2010년 12월 Working Group III를 새롭게 출범시켜 ODR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함. □ 이 보고서는 Working Group III에서 논의하는 각 쟁점이 언제 어떻게 제기되어 논의가 전개되는가를 정리 분석한다. □ 쟁점별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주요 내용 □ ODR은 10여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의제로 채택됨 □ 논의의 대상이 된 쟁점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기되어 진화되고 있음. - 2010. 3. Colloquium: 새로운 의제채택에 대한 공감대형성 - 2010. 11. Vancouver Conference: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 - 회의자료 준비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됨.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법규범이 형성됨 □ 주요 쟁점 - 대상: B2B, B2C, C2C - 단계: 협상, 조정, 중재 - 논의순서: 절차규칙, ODR제공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체법, 집행 - ODR 체계의 구성: 절차규칙과 별도 문서 - ODR 플랫폼 - ODR 제공자 - 합의 또는 결정의 집행 □ 주요국의 입장 - 미국: 적극적으로 글로벌 ODR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남미: 기존의 국내 법질서에 입각한 소비자보호체계를 희망 - 캐나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우려 - 체코: 새로운 ODR 체계 구축에 적극적이면 ODR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고 함. □ 우리나라의 전략 - 적극적 자세: 우리의 IT 기반이나 전자상거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ODR 체계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 ODR 플랫폼 구축: ODR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세계적인 ODR 시장에 진입 - 글로벌 법률시장 진입: 국제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가의 글로벌 법률시장 진입을 도모 Ⅲ. 기대효과 □ 실천적으로 쟁점별 우리나라의 입장 결정 □ 이론적으로 국제규범 형성 과정 규명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1-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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