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료법을 중심으로
- Title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료법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Global Healthcare industry : With a focus on Medical Law
- Author(s)
- 이지윤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의료법; 의료관광; 원격의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복수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비교법제 연구, 11-16-2-6
- Language
- kor
- Extent
- 95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04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무역장벽이 낮아져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의학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보건의료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였음.
○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Global Healthcare’ 분야가 선정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의료정보화, e-Health 서비스체계 구축 및 성장기반 조성방안 제시, 더 나아가 u-Health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그러나 기기와 통신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IT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기술개발과는 달리, 이들 기술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고 있지 못함.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크게 의료관광분야와 원격의료분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글로벌헬스케어와 관련된 국내규범의 집중적 조명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은 무엇보다 의료법이 될 것이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방안도 의료법을 중심으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가 논의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국내규범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제?개정 조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여 의료법의 제?개정과정을 개괄함.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음(개정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의료관광객에 대한 유인?알선?광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일부가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에서 마케팅이나 환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 및 국내 의료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의료관광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하므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분쟁이 있게 되면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미국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의료관광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인터넷 등의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의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 의료법은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개정 의료법 제34조).
○ 이러한 원격의료에는 의사상호 간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online 의료상담이나 online 진료로서의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도 포함됨.
○ 우리 의료법은 특별히 명문규정으로 “의사 상호 간의 원격진료”의 유형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음.
□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의료선진국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방안과 글로벌 헬스케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의료법 개정안,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입법안들에 대해 검토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법 제정 추진현황을 검토함.
Ⅲ. 기대 효과
□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은 의료허브(Hub)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료관광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에 힘입어, 관련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은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의료관광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글로벌헬스케어와 관련된 국내규범의 집중적 조명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2장 의료법의 제·개정과정 23
제1절 입법취지 23
제2절 제·개정 조문 내용 25
제3장 개정의료법의 주요내용 분석 33
제1절 외국인환자 유치의 활성화 33
제2절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53
제3절 원격의료 65
제4절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75
제4장 글로벌헬스케어 관련법 제정 추진현황 79
제1절 의료법개정(안) 79
제2절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 80
제3절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85
제5장 결 론 89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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