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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Title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n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in the USA 
Author(s)
이서영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의료부쟁; 대체적 분쟁 해결; AD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미국 의료과오 ADR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2
Language
kor
Extent
7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1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의료분쟁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
□ 한국에서도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대체적 해결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다양한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를 시도해 온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운영에 있어 쟁점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한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음
○ 2011년 4월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족되어 접수된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조정·중재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대불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다양한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를 시도해왔으며, 시행착오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료과오소송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다수 있음
○ 의료과오소송위기(Medical Malpractice Crisis)란, 1970년대에 들어 의료과오소송의 급증과 함께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 방어진료, 위험분야 기피, 사법부 과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난 시기를 말하며, 이 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의료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음
○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관할권의 특성 상 주(州)마다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재판 전 사전심사패널, 조정, 중재 등이 있음
□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은 어떻게 법제적으로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조정중재원에 의한 분쟁해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성과 자율성을 양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은 법률의 제정 이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음. 아울러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인력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위원회의 구성원을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후보 중 판사가 임명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함
○ 재판 전 심사패널 제도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주 보다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에서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있어 더 큰 효과를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대체적 의료분쟁의 해결 제도에서 행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추세도 발견됨
○ 한국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과 유사한 제도로 버지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에 분만 시 일어난 신경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보상금 재원에 대한 부담 주체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일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불만족을 표하고 있으나, 책무보험금의 인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금전적 부담이 통계적으로 줄어들었음
○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할 수 있는 법조인, 특히 의료전담 판사와 검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에 판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은퇴 판사 인력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나가도록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국내에 소개된 바가 없는 주 별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현황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한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 21


제3장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제도 31
제1절 미국의 의료분쟁 개관 31
제2절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32


제4장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한 쟁점 47
제1절 한국에서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한 쟁점 47
제2절 미국의 쟁점별 대응 54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69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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