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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혜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1:5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1:53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23-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 변천해 온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그 동안 주요 선진국에 의하여 행해진 법개발협력 혹은 법정비지원사업의 공과를 정리한 후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원칙 및 규범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법개발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 및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특히 그간에 이루어진 국제원조기구 및 선진공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정비지원사업에서 노정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 결과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이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가 넘게 시도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의 노력은 아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에 ‘원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발’과 ‘발전’을 달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까지 논의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음. 지난 2011년의 부산총회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제인 ‘개발효과성’에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음.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은 ‘법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지금까지의 법개발협력, 특히 그 중에서도 법정비지원은 국제개발협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법정비지원을 바탕으로 그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뒤늦게 법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법과 그 운용 경험을 절대화 한 나머지 이를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이식하고자 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의 법정비지원에 대한 반성을 경청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임
□ 이제는 법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하게 된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됨. 최근의 반성적 논의에서 보건대, 법개발협력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은 바로 ‘입법’ 그 자체가 아닌 ‘법의 적용과 이행’이 되어야 할 것임. 즉 이른바 선진적인 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현실과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법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개발협력에 관하여 확립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적절한 이론과 방법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협력을 통하여 법현실과의 괴리를 가급적 좁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는 선진국과는 상당히 다른 기제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지 않으면 입법과정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의 질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법개발협력은 서로 다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각 단계마다 그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측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지원국과 지원대상국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개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대상국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게 ‘법제의 변형(legal differentiation)’을 다소간 허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법개발협력을 통하여 제정된 법제가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인데, 여기에는 해당 법제의 집행을 담당할 공무원이나 법률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입법에서 발생한 흠결을 또 다른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혹은 조급한 법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Ⅲ. 연구의 시사점
□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를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또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도상국간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에 초점을 맞춘 법개발협력 방안으로서 ‘법제교류(Legal Collaboration)’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는 법개발협력의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수평적 혹은 대등적 관계를 강조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서로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각국의 ‘법제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교환과 공유(Exchange and Sharing of Legal Information and Knowledge)’가 강조됨. 그 내용은 개발과정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의 법과 제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활용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들을 개발도상국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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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발 협력-
dc.title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dc.title.alternative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Legal Development Cooperation-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373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국제개발협력-
dc.subject.keyword법개발협력-
dc.subject.keyword법정비지원-
dc.subject.keyword법제교류-
dc.subject.keyword개발도상국-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Hye-Sh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조혜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및 내용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6
제3절 소 결 39


제3장 법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43
제1절 前 史 43
제2절 1990년대: 법정비지원의 부흥기 45
제3절 2000년대~현재: 법정비지원의 반성기 51
제4절 소 결 56


제4장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의 모색 61
제1절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 61
제2절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68
제3절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법개발협력으로서 '법제교류' 75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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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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