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 Title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 Alternative Title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Ⅳ)
Vietnam
- Author(s)
- 김현희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MAVINS; 베트남; 광물법; 석유법; 투자법; 원자재 개발협력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비교법제 연구, 12-20-14-4
- Language
- kor
- Extent
- 136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31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원자재 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보유국들과의 자원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한국은 최근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 및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
□ 아시아의 자원부국으로서 주요한 협력국으로 논의되고 있는 베트남
○ 세계 주요 언론이 세계 성장을 견인할 신흥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로서 MAVINS, VIP 등에 베트남이 모두 포함
○ 베트남은 BRICs를 이을 차세대 시장으로서, Post-China의 최대 유망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협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관련법제와 투자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베트남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베트남은 외환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2년 12월 22일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중점 협력대상 국가로 지정하였음
○ 최근에는 한-베트남의 FTA 협상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자원의 협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라는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석유, 대륙붕 개발, 광물 개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최근 광물법(2010), 석유법(2008) 등을 개정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베트남의 광물법과 석유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도모하며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5년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신투자법을 시행
○ 베트남의 투자법과 기업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한국과 베트남이 전면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이 상호보완적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양국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한국-베트남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
○ 나아가 에너지 부문의 대외 진출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외 기업, 현지 기업, 국내 유관 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관련 법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 기대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베트남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7
제1절 베트남 개황 17
제2절 베트남의 자원현황 및 자원개발정책 23
제3절 베트남의 경제 및 투자 현황 30
제4절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42
제3장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47
제1절 개 관 47
제2절 광물법제 50
제3절 석유 및 가스법제 67
제4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77
제1절 개 관 77
제2절 투자법제 84
제3절 기업법 108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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