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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승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0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01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33-
dc.description.abstractⅠ. 나이지리아 국가 및 자원분야 개요
□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약 1억 6천만명. 석유산출량이 풍부한 니제르 삼각주를 포함하고 있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며, OPEC 기준 세계7위
□ 확인매장량은 약 370억 배럴, 추정매장량은 600억 배럴. 2010년 기준 일일 246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분 약 28만 배럴을 제외하고는 수출. 최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라고 불리우는 석유산업개혁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의회 계류 중
□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약 5조 3천억m3. 주로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 집중. 2009년 230억m3를 생산하여 그 중 국내소비용 70억m3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출. 최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추진. 여기에는 나이지리아 상업용 가스시장 기반 조성도 포함


Ⅱ.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규는 석유법(Petroleum Act), 유송파이프라인법(Oil Pipelines Act) 등 약 6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석유안전규칙(Mineral Oils(Safty) Regulation), 석유규칙(Petroleum Regulation) 등 관련 행정입법을 두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을 관장하는 주요 기구는 석유자원부(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와 국영석유회사인 NNPC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공기업으로 상업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석유산업에 대한 일정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위탁받은 NNPC의 역할이 큼. 그러나 이러한 비대해진 NNPC의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면서 현재 PIB 2012에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음
□ 석유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에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허 또는 임차권이 필요하며, 면허 또는 임차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로열티 등이 부과 됨
○ 임차권은 기초적인 탐사를 위한 석유탐사면허(Oil Exploration License), 탐사와 분석 및 그 과정에서 채굴된 석유에 대한 제한적 처분이 가능한 석유탐사연구면허(Oil Prospecting License) 그리고 본격적인 채굴이 가능한 채굴임차권(Oil Mining Lease)로 구성됨
□ 석유법은 개발 이외에도 정제와 관련하여 제3조에, 석유가격책정에 관련하여 제6조에, 토지의 이용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1 제36조에 규정을 두고 있음
□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은 몇 가지 한계와 개선과제를 지니고 있는 바, 업스트림에서 대표적인 것은 개발재원 부족이 들어지고 있으며,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는 정유시설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이 들어지고 있음. 한편, 석유개발지역에서의 다국적 메이져 석유회사들과 지역사회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충돌의 주요한 원인은 토지의 이용, 환경오염, 고용 등임
□ 천연가스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그 이전까지는 석유산업의 부수적 산업형태로 관리?규제되어 옴. 따라서 별도로 구체적인 천연가스 관련법제는 미비함. 따라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옴. PIB 2012에서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천연가스 산업을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핵심 공기업으로는 NGC(Nigeria Gas Company)와 NLNG (Nigeria LNG Limited)가 있음.


Ⅲ.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
□ 앞서 언급한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이 발의되어 의회에 계류 중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독당국과 NNPC의 역할 재편으로 업스트림 석유조사청(Upstream Petroleum Inspectorate)과 다운스트림 규제청(Downstream Regulatory Agency)이 신설되며, 석유개발관련 기술행정을 위해 석유기술국(Petroleum Technical Bureau)이 설치됨.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석유개발지역사회기금(Petroleum Communities Fund)가 조성되도록 하였음. 한편 기존 NNPC가 가졌던 일부 규제감독권한을 관할 행정청으로 이관하고 NNPC의 상업적 기능은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 국영석유회사(National Petroleum Company), 국영가스회사(National Gas Company)로 재편함
○ 개발권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개발 관련한 심도, 기간 등에서 그 제한을 완화하였음. 반면 법규위반사항과 의무 이행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
○ 토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환경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함. 그 밖에 조세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적용대상과 세의 신설 등의 변화가 있음


Ⅳ. 광물법제
□ 나이지리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이외에도 고품위 석탄, 철, 아연, 주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광물법제의 근간은 2007년 신광물법(Nigerian Minerals and Mining Act of 2007)과 2011년 광업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무 행정청으로 광업철강개발부(Ministry of Mines and Steel Development)가 광물산업의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함.
□ 신광업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광물자원의 소유 및 통제, 광물정책의 수립 및 집행, 광업권의 내용, 기타 광업권, 광업권 보유자의 의무, 광업 인센티브, 채굴된 광물의 처리 및 거래, 광물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권과의 관계,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 등이 있음
○ 광업권은 예비조사허가(Reconnaissance Permit), 탐사허가(Exploration License), 채광임차권(Mining Lease)로 구분됨
○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권과의 조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는 광업분야에서도 주요한 이슈임. 따라서 광업법은 토지관련 권리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관련하여서는 광업법 제4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개발권자의 환경상 주요의무는 사전예방의무, 원상회복의무, 환경보호 및 복구펀드(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Fund)의 참여의무를 들 수 있음.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지역에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소금 등의 채취허용, 숭배하는 자연물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탐사금지, 지역사회협약을 통한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지원을 들 수 있음.


Ⅴ. 투자환경 및 관련 법제
□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한 국가임. 외국인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는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Act)이나 각 자원관련법에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투자의 형태는 주로 합작기업(JV)임.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원개발에 국내자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 데에 기인함. 한편 최근 자원개발 이외의 산업육성에도 주안을 두고 있는 바, 이른바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인요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설립법제와 조세제도 역시 투자와 밀접한 사항으로 각각 회사법과 세법에 의해서 규율됨. 조세제도 중 석유세(PPT)의 경우 개발과 관련한 수익창출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음. 석유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득세, 각종 기금 등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됨
□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는 2006년 정부간 자원외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세로 돌아섬. 이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부족, 정책신뢰도의 부족 등에 기인함.
□ 최근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지역사회와의 조화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됨. 토지이 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의 적용을 받으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토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 및 임차료의 지급 등을 정하고 있음. 환경문제의 경우 지역사회와 충돌의 주요한 이유가 됨. 최근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의무가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임. 한편,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고용창출 및 기금조성을 통한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 기여의무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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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5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발 협력-
dc.subject.other나이지리아-
dc.title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Ⅵ) : 나이지리아-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Ⅵ)-
dc.title.alternativeNigeri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389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나이지리아-
dc.subject.keyword석유·천연가스산업-
dc.subject.keyword석유법-
dc.subject.keyword유송파이프라인법-
dc.subject.keyword석유자원부-
dc.subject.keyword국영석유회사-
dc.subject.keyword석유산업개혁법안(PIB)-
dc.subject.keyword신광물법-
dc.subject.keyword토지이용법-
dc.subject.keyword투자촉진위원회법-
dc.subject.keyword외국인 직접투자(F야)-
dc.subject.keyword석유세(PPT)-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Seung-Pil-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승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4


제2장 나이지리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산업 분석 29
제1절 국가 개요 29
제2절 석유 및 가스 산업 개요 30
제3절 석유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38
제4절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52


제3장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57
제1절 석유관련 법제 현황 및 검토 57
제2절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에 대한 검토 76
제3절 광물 관련 법제 94
제4절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109


제4장 나이지리아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117
제1절 투자현황과 외국인투자제도 117
제2절 개척산업(Pioneer Industry) 투자에 대한 지원 118
제3절 기업설립법제 123
제4절 조세제도 123
제5절 우리나라의 對 나이지리아 투자현황 125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부 록】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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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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