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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법을 중심으로

Title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gulation of Exploitative Abuse by Large-Scale Distributors
Comparison with Recent Amendment of German Anti-Monopoly Act
Author(s)
이봉의조혜신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규모유통업; 착취남용; 수요지배력; 공정거래법; 독일경쟁제한방지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13
Language
kor
Extent
7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37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서 이른바 수요지배력(buyer power)을, 매장임차인에 대해서는 공급측면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바, 이들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착취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하고자 함
□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수요측면에서의 지배력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차원에서 포섭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산업 및 식료품소매업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해 및 착취남용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


Ⅱ. 연구의 결과
□ 이론상 착취남용은 공급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라면 유지되기 어려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비롯한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갖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른바 착취행위는 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부당한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양한 착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각기 포괄적인 규정과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착취남용에 대한 접근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한 착취남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동법 제20조는 유력사업자를 부당한 차별 및 방해행위의 수범자로 삼고 있는데, 유력사업자란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중소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지위라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보임
○ 둘째, 동법이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남용을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남용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규제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함
○ 셋째, 식료품분야에서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태도 또한 입법론상 시사하는 바가 있음. 또한 에너지산업에서 유효경쟁의 정착이 더딘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요금책정을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29조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한 것은 시장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착취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도 적잖이 참고할 만함


Ⅲ.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 공정거래법령의 개선방안
○ 첫째,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자로 포착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요측면에서 착취남용의 규제대상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셋째,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일부 개선할 필요도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 첫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업자의 규모나 지위에 맞게 사전적 의무와 금지행위, 분쟁조정 등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아울러 일부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착취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소지가 있는 특약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품목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착취남용 일반론 17
Ⅰ. 착취남용의 규제원리 17
Ⅱ. 수요지배력과 남용규제의 대상 23
Ⅲ. 대규모유통업의 착취남용 28


제3장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행위 규제 35
Ⅰ.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 규제 35
Ⅱ. 대규모유통업법상 착취행위 규제 45


제4장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예 51
Ⅰ. 남용규제의 개관 51
Ⅱ. 대규모판매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53
Ⅲ. 특정산업에 대한 가격남용행위 60
Ⅳ. 평가 및 시사점 63


제5장 결론: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착취남용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5
Ⅰ. 공정거래법령의 개선방안 65
Ⅱ.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66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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