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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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author | 고동원 | - |
dc.contributor.author | 양만식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0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06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40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08년 세계적(global)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여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금융분쟁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서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기존 선행 연구는 금융분쟁 조정절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금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금융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금융분쟁 해결 기구 설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편임. □ 현재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하여, 금융분쟁해결제도 중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즉, 금융ADR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법적 분석과 가치중립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통하여 바람직한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정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일조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금융ADR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향후 3개국의 금융서비스 부문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 현행 금융분쟁 해결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조정과 중재제도를 검토함. ○ 금융분쟁에 대한 조정은 공적 기구에 의한 조정제도와 자율 기구에 의한 조정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 공적 기구에 의한 조정제도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시?도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자율 기구에 의한 조정제도로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존재함. □ 또한 현행 금융분쟁 해결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에 문제를보이고 있음. ○ 공적 분쟁해결기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기구에 비하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금융분쟁 해결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수많은 금융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금융분쟁 해결에 있어 분쟁해결기구의 독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감독기구 내에 설치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 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자율기구의 분쟁해결기구도 회원과 관련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분쟁해결기구의 공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금융분쟁 해결기구의 분쟁 해결 비율이 다른 분쟁해결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금융분쟁 해결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절차의 개선이 요구됨. ○ 조정절차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된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집단적 금융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중국에서는 중재법을 근거로 하여 각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며, 각 중재위원회는 금융중재원이나 금융중재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중재 뿐만 아니라 조정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는 국제 중재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재규칙과 금융분쟁 중재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천진경제금융중재센터에서 금융 분쟁 사안을 전담하고 있음. ○ 북경, 상해, 천진, 무한, 온주 등 대도시에서는 지방별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중재원과 금융중재센터 등을 설립하고 금융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금융 분쟁 해결 기관으로 기능함. ○ 재판 절차 중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 중의 조정이 가능하며, 인민조정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금융 관련 법률에 근거한 다양한 조정기관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함. □ 일본에서는 2007년 9월 시행된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하여,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ADR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 창설 ○ 이에 근거하여 각 업계에서 관련 업법(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의 규정을 통해 법률상의 제도로서 금융ADR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증권ㆍ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관계하는 단체는 상당수에 달하며, 알선 등의 이용자도 법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금융분쟁 해결 기구 체제의 개편 가능성 ○ 다기화된 금융분쟁 해결기구를 통합?단일화하여 일관성 있는 금융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분쟁 해결 전문기구를 만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함. ○ 대안으로는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등) 지정분쟁해결기관(각 금융 관련 협회 등)을 설치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음. ○ 더불어 소송외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제도도 도입하여 금융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 금융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금융분쟁 해결기구는 감독기구로부터 독립시켜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기구는 최소한의 감독 권한만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금융분쟁 해결 절차의 개선 방안 ○ 상임위원회 체제로 구성하여 금융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집단적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를 조속히 도입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새로운 금융분쟁 해결 기구가 탄생함으로써 분쟁 해결 기능의 향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금융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러한 개선된 새로운 금융분쟁 해결 제도의 도입은 향후 한?중?일 3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에 금융분쟁 해결 제도 수준의 동질화 내지 정합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 |
dc.format.extent | 34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other | 중국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dc.title | 한·중·일 금융 ADR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f ADR on Finance in Korea, China and Japa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52 | - |
dc.identifier.localId | 5509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금융분쟁 | - |
dc.subject.keyword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 |
dc.subject.keyword | 조정제도 | - |
dc.subject.keyword | 중재제도 | - |
dc.subject.keyword | 조정전치주의 | - |
dc.subject.keyword | 편면적 구속력 | - |
dc.subject.keyword | 집단분쟁해결 | - |
dc.subject.local | 중국 | - |
dc.subject.local | 금융 | - |
dc.subject.local | ADR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Myoung-Ah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o, Dong-W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ang, Man-Si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명아; 고동원; 양만식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한국의 금융 ADR 현황과 법제 분석 25 제1절 서 설 25 제2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처리 현황 26 제3절 현행 금융 ADR 제도 34 제3장 중국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113 제1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현황 113 제2절 금융ADR 정책 현황 120 제3절 금융ADR 관련 법제 분석 137 제4장 일본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209 제1절 연구의 목적?필요성 209 제2절 일본의 금융상품?서비스문제의 현상 211 제3절 일본의 ADR제도의 제도설계 215 제4절 일본의 금융ADR제도 구조(지정제도) 242 제5절 금융ADR에 관한 업태별 대응 262 제5장 시사점과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299 제1절 한?중?일 금융ADR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299 제2절 한국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302 제6장 결 론 333 참고문헌 337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2-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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