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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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영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0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08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241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4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맞춤형 고용·복지’가 국정과제로 제시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을 고려한 고용연계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 즉 근로연계복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재편과 관련됨. ○ 고용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사회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성공적인 개혁모델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임. ○ 현재 하르츠 개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의 안정적인 고용시장 유지의 토대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복지축소에 따른 부정적 평가는 피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하르츠 개혁과 그에 따른 입법현황을 개관하고, 근로연계복지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폭넓은 사회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부조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광의의 근로연계복지). □ 하르츠 위원회의 개혁안은 ‘의무와 지원’을 기본원칙을 하여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법률·, 즉 하르츠Ⅰ~ Ⅳ에 포함됨. ○ 하르츠 개혁의 단계적 법제화는 고용보험과 사회부조제도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며, 적극적 구직활동과 재취업노력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방과 지역노동청의 조직개편, 고용센터, 인력서비스사무소(PSA),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미니잡과 미디잡, 실업급여Ⅱ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함. □ 특히,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은 하르츠 Ⅳ에 의해 사회법전 제2권에 편입된 ‘구직자 기초보장제도’로 실현됨. ○ 구직자 기초보장은 실업급여Ⅱ와 사회수당,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수당의 형태로 제공됨. 실업급여Ⅱ 수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하나로 1유로잡(1-Euro-Jobs)과 결합임금이 도입됨. □ 하르츠 Ⅳ에 따른 구직자 기초보장의 재정은 조세에서 지원되며, 원칙적으로 연방고용사무소에서 관할함. □ 하르츠 개혁에 의한 근로연계복지는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와 그 수령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됨. ○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은 주로 급여기준의 통일적인 조정,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함. ○ 구직자 기초보장에 연계된 고용촉진조치의 재구성은 직업소개의 강화, 직업학교졸업의 사후적 준비지원, 비효율적인 조치들의 폐지와 사회법전 제2권의 취업급여의 조정과 개정에 관한 것임. ○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강화에 따른 고용촉진제도는 사회법전 제3권의 적극적 고용촉진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함. □ 하르츠 개혁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평가를 보면, 경제회복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고용불안정과 복지축소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충됨. ○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운영조직은 고용센터의 직업상담 및 소개 중심의 서비스 중심체제로 변화되었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르츠 개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실업급여Ⅱ 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수당의 상향조정과 고용센터 운영에 대한 연방관할권의 정당성 보장으로 귀결됨. □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통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복지확대와 고용증진 및 고용안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 ○ 우선, 급여수준의 확대를 추구하되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또 구직자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전환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이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직업소개 및 교육의 강화, 구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과 복지전달체계의 연계와 소득능력 중심의 급여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함. □ 끝으로 독일의 근로연계복지는 고용촉진 및 사회복지제도의 조정과 축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국가의 실현에 부합하는 노동시장개혁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고용연계복지개혁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함. □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체제로 변화시킨 독일의 경험은 사회복지분야의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됨. | - |
dc.format.extent | 10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노동법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Legal Study on german Workfare under the Hartz-Reform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20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하르츠 개혁 | - |
dc.subject.keyword | 근로연계복지 | - |
dc.subject.keyword | 구직자 기초보장 | - |
dc.subject.keyword | 실업급여Ⅱ | - |
dc.subject.keyword | 사회수당 | - |
dc.subject.keyword | 적극적 고용촉진 | - |
dc.subject.keyword | 고용센터 | - |
dc.subject.keyword | 직업상담 | - |
dc.subject.keyword | 직업소개 | - |
dc.subject.keyword | 직업교육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Young-Mi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영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하르츠 개혁 21 Ⅰ. 독일에서의 근로연계복지 21 Ⅱ. 하르츠 개혁 및 ‘아젠다 2010’ 24 Ⅲ. 하르츠 개혁의 단계적 법제화 41 제3장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제도 47 Ⅰ. 하르츠 개혁 이전의 근로연계복지제도 47 Ⅱ. 하르츠 개혁 이후의 근로연계복지제도 53 Ⅲ. 근로연계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68 제4장 하르츠 개혁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83 Ⅰ. 평가에 대한 개관 83 Ⅱ. 하르츠 개혁에 대한 양면적 평가 84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평가 88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91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1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3-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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