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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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원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1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11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4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다른 산업 그리고 문화와 융합해서 산업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여기에서 창조경제의 분석은 창조사회의 발전에 관한 주요 요소인 지식재산의 원칙을 참작해야 한다. □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주된 도전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고 있고, 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사용권에 관한 계약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판매회사 또는 사용자로써 많은 기업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여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거래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야에 제한 없이 일련의 지식에 바탕을 둔 활동을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인 투입요소로써 독창력과 지식자본을 활용하는 물품, 서비스, 권리의 창조, 생산 및 분배에 관한 순환이 필요하다. □ 이 보고서의 목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지식재산과 도산법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해 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특히, 지식재산사용권과 관련한 법제상 불충분한 보호 문제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 지식재산권사용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도산을 신청한 경우, 지식재산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종종 예상 밖으로 다루어지곤 한다. 지식재산사용권은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다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처리는 도산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의 영업 운영에 있어 주요한 자산 또는 도구가 되는 지식재산사용권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에 엄청난 파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Ⅱ. 주요내용 □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용권과 도산절차상의 법적 처리에 관한 특별한 관심사들을 고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사용권은 계약당사자들을 위한 계속적인 의무, 즉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자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책무, 비밀요건과 지식재산권사용자 측면에서 지식재산사용권 및 사용제한 등을 포함한 전형적으로 세밀한 계약이다. □ 제2장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법상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사용권의 일반적인 법적 성질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에 대해 설명한다. ○ 독일 연방법무부는 도산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독일 도산법 제108조a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산관재인이 지식재산권사용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사용자는 지식재산의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연방법무부는 2008년에 도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 작업을 했었다. 2010년 7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도산개혁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업도산 시 기존경영자관리의 가능성을 넓히고 회생 간소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사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종료가 도산채무자의 회생에 위해한 경우 제한되며, 도산채무자의 회생에 위험이 되는 계약당사자의 도산을 조건으로 한 계약관계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제5장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법상 의심스러운 상황 아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본다. ○ 우리나라 도산법 아래에서 지식재산사용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가능성; 지식재산권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사용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도산조건부 계약해지조항의 제한 □ 이 연구보고서는 도산절차 아래에서 지식재산사용권의 법적 처리에 대한 다양한 해결을 파헤치고 있으며, 법률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해 본다. ○ 현행 우리나라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은 도산관재인의 선택권에 놓이게 된다. 각 당사자들은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도산 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반면에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Ⅲ. 기대효과 □ 법,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접근을 바탕으로 한 법적 연구와 조사에 따라 정책적 입장과 정책판단에 제공된다. □ 창의적인 혁신자와 창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사용권은 주류 경제 활동가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약탈적인 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기업문화에서 실패에 직면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들은 구조개혁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음의 새출발 또는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적 문화는 실패에 대한 관용으로 시작한다. □ 지식재산사용권의 법적 보호개혁은 기업인수합병을 증진하며, 기업공개와 함께 창업을 돕고, 실패한 기업을 구제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 - |
dc.format.extent | 8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지식재산권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subject.other | 오스트리아 | - |
dc.title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 보호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in German and Austrian Bankruptcy Law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원규 | - |
dc.contributor.localId | 2013029 | - |
dc.identifier.localId | 5651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도산절차 | - |
dc.subject.keyword | 지식재산권 | - |
dc.subject.keyword | 지식재산권사용계약 | - |
dc.subject.keyword | 지식재산사용권 | - |
dc.subject.keyword | 미이행 쌍무계약 | - |
dc.subject.keyword | 부인 | - |
dc.subject.keyword | 도산해지조항 | - |
dc.subject.keyword | 중소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 | - |
dc.subject.local | 독일 | - |
dc.subject.local | 오스트리아 | - |
dc.subject.local | 도산법 | - |
dc.subject.local | 지식재산권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Won-kyu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원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독일과 오스트리아법상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사용권 개관 23 제1절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23 제2절 거래의 안전과 공시방법 25 제3절 지식재산권사용계약과 지식재산사용권 28 제3장 독일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33 제1절 논의의 배경 33 제2절 현행 독일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법적 처리 36 제3절 독일 도산법 제108조a 입법안에 따른 지식재산권사용계약의 관계 40 제4절 소 결 49 제4장 오스트리아 통합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53 제1절 연역 및 개관 53 제2절 지식재산권사용계약과 도산관재인의 선택권 54 제3절 도산채무자의 계약상대방에 의한 지식재산권사용계약 관계의 해소 56 제4절 소 결 59 제5장 우리나라에 주는 쟁점별 시사점 61 제1절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부여 여부 61 제2절 지식재산권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65 제3절 지식재산권사용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66 제4절 도산조건부 계약해지조항의 제한 여부 68 제6장 결 론: 규제모델의 제언에 갈음하며 73 참고문헌 77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3-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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