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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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서영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2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23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315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6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도 소비자 의식이 높은 편으로, 비교적 일찍 제조물책임 개념을 도입?법제화시켰음 □ 우리나라가 대만과 싱가포르에 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은 빈번하게 결함이 발생하는 품목들이나 이들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임 □ 본 연구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상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계약책임에 근거함 ○ 「소비자보호법」은 상품(부동산, 동산)과 서비스에 대하여 설계자,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법」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또는 판매 및 제공 당시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고와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이기 쉽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함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제3자를 보호함 ○ 「소비자보호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제조물의 결함, 피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가짐 ○ 이에 비하여 불법행위상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설계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며,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분쟁 시 원고(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일응의 추정), 제조물의 일반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하여 발생한 피해, 결함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해야 하고, 제조자는 자신의 주의의무 충족 여부를 항변함 ○ 품질보증책임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구매자는 제품의 매매계약서, 판매자에 의한 판매와 인도, 제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매 시 구매자의 결함 인지, 구매자의 점검의무 불이행, 구매자의 점검 후 결함에 대한 미통보는 면책사유가 됨 ○ 반면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관계, 채무자(판매자)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구매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계약의무 불이행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는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가 주로 규제?감독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외 활동이 활발한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하여서 단체소송이 가능하나, 「소비자보호법」은 조정을 통한 소비자분쟁해결을 장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는 계약책임상 품질보증, 계약책임상 불공정거래에 의한 제조물책임, 그리고 불법행위에 근거함 ○ 계약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서는 「상품제공법(Supply of Goods Act, SGA)」,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SOGA)」과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에서 정하고 있음 ○ SOGA는 ‘만족스러운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제공자의 품질보증책임 불이행에 근거하여 제공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구매자를 구제하며, 이때 구매자는 제공자와의 계약관계,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사전지식, 사전점검은 면책사유가 됨 ○ CPFTA는 소비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공자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계약책임의 위반으로 제조물책임을 묻는데, 이때 구매자는 계약관계,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30,000 싱가포르달러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CPFTA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레몬법 조항은 상품의 인도 후 6개월 이내에는 상품이 계약상 보증된 품질과의 불합치를 추정하도록 정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 범위를 넓힘 ○ 불법행위는 소비자가 제조품을 구매?사용하기 전 제조품을 충분히 살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제조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제조자에게 최종소비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지우며, 이때 소비자가 제조상의 결함, 제조자의 과실, 배상 가능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기여과실이나 위험감수는 면책사유가 됨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는 통상산업부의 소관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인 CASE등이 소비자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분쟁, 특히 CPFTA를 근거로 하는 분쟁은 가액에 따라 소액손해법원에서 관할함 Ⅲ. 기대효과 □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를 조사·연구하여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과 교류에 기여함 □ 대만과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정부에 법제정보를 제공함 | - |
dc.format.extent | 10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other | 대만 | - |
dc.subject.other | 싱가포르 | - |
dc.title |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Product Liability Law in Taiwan and Singapor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699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법제교류 | - |
dc.subject.keyword | 대만 | - |
dc.subject.keyword | 싱가포르 | - |
dc.subject.keyword | 제조물책임법제 | - |
dc.subject.keyword | 소비자보호법제 | - |
dc.type.local | 법제교류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Seo-Yo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서영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 22 제3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35 제4절 소 결 40 제3장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 44 제3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53 제4절 소 결 56 제4장 결 론 59 참고문헌 73 별 첨 75 별첨1: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중문) 77 별첨2: 싱가포르의 상품판매법 (영문) 91 별첨3: 싱가포르의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영문) 96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교류 연구, 13-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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