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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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덕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2:2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2:28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6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ㆍ제시하고자 하였음. ○ 노르웨이는 법체계가 매우 독특한 국가이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어서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노르웨이의 학교제도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ㆍ중학교 단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 ‘고등교육 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초ㆍ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ㆍ중학교의 10년 동안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이 기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는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교육정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존중하고 있음. ○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교 후 및 하교 시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대학은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로 규정하였음. □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의 무상제공 범위와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제공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재검토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적게들면서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정책의 대상과 소요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안 정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교육복지법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함. | - |
dc.format.extent | 14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교육학술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subject.other | 노르웨이 | - |
dc.title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 | 노르웨이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 - |
dc.title.alternative | Norwa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949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노르웨이 | - |
dc.subject.keyword | 교육복지 | - |
dc.subject.keyword | 교육복지법제 | - |
dc.subject.keyword | 의무교육 | - |
dc.subject.keyword | 무상교육 | - |
dc.subject.keyword | 학습환경 | - |
dc.subject.keyword | 학생안전 | - |
dc.subject.keyword | 교육목적 | - |
dc.type.local | 비교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Deok-Na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덕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노르웨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7 제1절 복지정책:노르딕 복지모델 17 제2절 교육제도 20 제3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31 제1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31 제2절 교육관련 주요 법령 34 제3절 초ㆍ중등교육법 38 제4절 고등교육법 54 제4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63 제1절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입법화 63 제2절 무상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64 제3절 다양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65 제4절 교육복지의 목표 및 우선순위 재검토 65 제5절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66 제6절 고등교육단계의 학습 환경 및 학생 복지ㆍ안전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 67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법제 연구, 13-20-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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