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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금융기관 개선 및 정리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Title
독일의 금융기관 개선 및 정리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Recovery and Resolution Regimes of German Financial Institutions
Author(s)
장원규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안정;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및 정리체계; 파산; 정리; 구조개선;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 조기계약종결권;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 금융기관의 구조개선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 은행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1
Language
kor
Extent
9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7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의 유행어였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시 그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국가 개입이 이루어졌음. 특히, 각 나라의 정부들은 시장경제원칙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의 구제를 단행함
□ G-20 국가 정상들은 금융안정화위원회(FSB)에게 위기에 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야심적인 개혁의제를 이끌어 갈 중요한 역할을 맡겼음. 금융안정화위원회는 규제, 감독, 기타 금융영역 정책의 발전과 시행 또는 취약점들을 찾아 처리하는 협력을 가능하게 함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세계화 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세계화 되어야 함. 이러한 작업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위험을 제기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유동성, 위기관리에 대한 엄격한 체계를 구축하거나,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간과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제영역을 확대하거나, 금융시스템의 경기부양적 성향을 완화하거나, 예전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가져왔던 인센티브를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짐
□ 위기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대응전략의 핵심 요소
○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부실금융기관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 조기 규제적 개입 /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위험과 비용을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가
○ 예방적 전략으로써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적 요건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 위기에 대한 규제적 대응의 중심적인 부분은 즉각적 대응 전략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또는 본격적인 정리를 허용하는 방법들로 구성됨
□ 독일은 규제적?예방적 대응으로써 금융기관정리법과 그에 따른 구조개선 및 정리절차에 의해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시행함


Ⅱ. 주요내용
□ 독일 금융기관정리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및 정리
○ 금융기관정리법은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을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절차인 구조개선절차와 정리절차를 언급하고 있음. 이 두 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자기자본과 유동성 요건의 위반이 있기 전, 금융기관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이 절차들은 솔선수범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에 달려 있음
○ 구조개선절차에서 관리는 감독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구조개선을 필요로 함을 나타냄. 동시에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잠재력 있는 구조개선전문가를 추천함. 법원은 구조개선전문가를 임명하고 이행될 구조개선계획을 명령함
○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정리계획은 채권자에 대한 부채의 일부면제 또는 출자전환을 이끌 수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부채를 줄일 수 있음
□ 독일 은행법에 의한 감독상 개입
○ 은행법 제45조c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에서 확실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은 구조개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음
○ 은행법 제48조a부터 제48조s까지는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3자, 즉 정리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구조개선기금법상 부담금
○ 구조개선기금법은 금융산업에서 조성된 부담금으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이 기금은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쓰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은행법 제48조a에 따라 이전 받은 정리금융기관은 그 스스로 이 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다른 한편 정리금융기관이 사적 금융기관인 경우, 구조개선기금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유상증자 등 금융기관의 자본재편에 기여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개혁의 구상은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스스로 다시금 행정처분이나 공적자금 등 강제적인 조치에 의한 금융기관의 구제를 예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함. 한 가지 가능한 접근은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효과와 도산 등이 감소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이러한 논의는 금융기관을 위한 특별한 정리체계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특별한 정리체계는 금융기관의 대마불사를 종식시킴
○ 우선적인 방법으로써 자율규제 모델과 강력한 정부 규제 사이에 균형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금융감독측면에 수반된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적 구조개선 28
제1절 개 요 28
제2절 개선절차 30
제3절 정리절차 34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41


제3장 금융감독 측면에서 제기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55
제1절 개 요 55
제2절 사전조치 56
제3절 이전명령 61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69


제4장 금융기관의 구조개선기금 및 부담금 75
제1절 개 요 75
제2절 구조개선기금의 성질 및 운용 76
제3절 구조개선기금의 조치 79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83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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