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Title
-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캐나다
- Alternative Titl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Canada
- Author(s)
- 장철준
- Publication Year
- 201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확보; 원자력 행정의 투명성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지역법제 연구, 15-16-3-6
- Language
- kor
- Extent
- 109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04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규제의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우리 제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 연구할 실익이 존재한다.
○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캐나다는 높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국민적 신뢰 속에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합리적 규제 아래 성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월성원전이 캐나다형 중수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
○ 합리적 규제 모델을 채택하여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
Ⅱ. 주요 내용
□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 원자력 산업에 대한 면허 결정권을 보유하고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한다.
○ 대외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체 독립규제기관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는 1997년의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이다.
○ 이 법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등과 에너지의 보호, 원자력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각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요소이다.
□ 체계적인 법적 지원 아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힘입어 합리적 안전 규제를 실천하고 있다.
○ 독립규제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규제를 독점시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였다.
○ 업무의 행사에 국민적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규제 모델은 우리에게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국민적 참여와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행정부처간의 업무 갈등, 폐쇄성, 일방적 행정으로 인식되는 우리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변화시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23
제1절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현황 23
제2절 안전규제기관 개요 32
제3절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35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원기관 50
제5절 원자력 진흥기관 50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53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법(NSCA) 53
제2절 기타 CNSC 활동 근거법 65
제3절 관련법 68
제4절 관련규칙 76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89
제1절 일반 절차 89
제2절 면허 부여 절차 90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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