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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Title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Sweden
Author(s)
윤석진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웨덴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 원자력 방호청; 원자력 활동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3-7
Language
kor
Extent
10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0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대내ㆍ외적인 영향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Two 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의 정책동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수출정책 및 안정화 정책,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정책에 많은 유사점을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관련 법제, 안전규제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입법정책에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스웨덴은 방사선안정청이라는 통합적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게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1950년대 원자력 프로그램 초기부터 환경부 산하 원자력발전 검사국(SKI)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규제를 해옴.
○ 2008년 7월에는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검사국(SKI)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을 합병하여 방사선안전청(SSM)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방사선안전청은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상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독립행정기관임.
○ 방사선안전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권
- 인허가 및 검사권
- 작업자의 피폭을 관리권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권
- 방사성 물질의 생산, 수송, 이용 및 원자력시설의 운영,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감시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행정입법권
- 핵 비확산 영역에 있어 핵무기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감독권
- 핵 비확산 및 수출ㆍ입 통제권
□ 방사선안전청은 「원자력활동법」, 「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핵안전, 방사능보호 및 핵확산 방지를 주된 업무로 함.
○ 「원자력활동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권(제5조) 및 조건부 부관에 관한 검토(제8조), 행정규칙 및 허가에 부치는 조건의 준수에 관한 감독(제16조),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 또는 금지의 통지(제18조제1항), 감독을 위한 정보ㆍ서류의 제출 및 시설ㆍ부지로의 출입요구권(제17조제1항) 등을 소관함.
○ 「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방사선 관련 활동의 금지의 검토(제15조), 「원자력활동법」에 따른 허가에 부치는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조건검토(제14조), 규칙 및 추가조건 준수와 관련된 감독(제29조), 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제32조제1항), 규제대상자의 감독을 위한 필요정보ㆍ서류의 제출 및 시설ㆍ부지로의 출입에 관한 요구(제31조제1항) 등에 관한 권한을 소관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환경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행하지만,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사성안전청이 소관함.
○ 방사선안전청은 「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하여 정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
- 동법 제4조에서는 “방사선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으로 안전성 유지”라는 요구사항을 제정(제1항)하고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해 필요한 상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에서는 “상기 원자력활동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규칙의 제정권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인 방사선안전청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음.
○ 「방사선방호법」에서도 “방사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의 일반적 의무(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상세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상세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 현행 「원자력활동법」과 「방사선방호법」은 방사선안전청의 입법권한으로 규칙제정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여기에는 정부령(Ordinance)을 포함한 규칙(Regulation)제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은 법률, 정부령,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자력활동법과 방사선방호법을 모법으로 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음.
○ 원자력활동법은 주로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보안 및 제어, 핵 관련 작업의 전반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방사선방호법은 원자력활동에 따른 방사선 보안 및 제어, 핵 활동 전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정부령(Ordinance)에는 원자력활동법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원자력활동령과 방사선방호법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사선방호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규칙(Regulation)에는 원자력활동법의 기준규칙으로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SSMFS 2008:1)」, 「특정원자력시설의 기계기구에 관한 규칙(SSMFS 2008:13)」 등과 방사선방호법 기준규칙으로서 「특정원자력시설의 긴급사태 대비를 위한 규칙(SSMFS 2008:15)」,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칙(SSMFS 2008:22)」 등이 있음.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는 크게 사전적 안전규제절차, 가동 중 안전규제 절차, 폐지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전적 안전규제절차는 원자력활동법에 의한 면허 및 환경법전에 따른 허가절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규제절차는 시설변경, 시설검사, 원자력발전소 평가, 면허취소, 운전정지 및 재가동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로는 일반적 의무,연구개발, 폐쇄조치 계획 및 평가 등이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특징은 발전사업자에게 시설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발전 시설 폐쇄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임.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도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임.


Ⅲ. 기대효과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은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규제행정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영역에서는 최근 후쿠시맘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입법정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규제절차에의 직접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27
제1절 연 혁 27
제2절 방사선안전청(SSM) 32
제3절 환경법원 42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45
제1절 원자력발전소 안전법제 및 정책배경 45
제2절 원자력안전법제 입법체계 56
제3절 원자력활동법 59
제4절 방사선방호법 66
제5절 기타 법령 74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81
제1절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적 안전규제 절차 81
제2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안전규제 절차 87
제3절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 90
제4절 발전사업자의 책임 92
제5절 일반인의 접근권 보장을 통한 안전규제 93
제6절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정책의 비판과 대안 9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9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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