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Title
-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일본
- Alternative Titl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Japan
- Author(s)
- 박광동
- Publication Year
- 201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원자력; 원자력안전법;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안전; 원자력발전소 규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지역법제 연구, 15-16-3-2
- Language
- kor
- Extent
- 101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08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대의 복합적 재난환경을 고려하면, 사고 및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결정자들은 원전 정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원자력 이용 및 안전규제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의 사고에서 얻어진 교훈으로 원자력의 이용추진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높은 원자력규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어져 왔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여 원자력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일본의 원자력안전관련 중요 법률로는 「원자력기본법」,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법(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Act)」 등이 있음
□ 시사점
○ 일본처럼 원자력 관련 법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이 원자력 관련 법제의 산만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적인 안전규제의 확보를 위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발전용원자로의 가동기한의 법문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관련 부처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의 방향성 제시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7
제1절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 17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18
제3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20
제3장 일본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27
제1절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27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 33
제1절 원자력기본법 34
제2절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36
제5장 시사점 59
제1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미의 대응 59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0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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