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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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재황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3:0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3:09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2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하며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사항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되,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설과 심결례에 대한 참조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주요내용 □ 정보청구권자, 정보공개의무자 및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 및 이해관계인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사적정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해왔다.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CADA)에 이의제기를 한다. 위원회에의 이의제기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이다 □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화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분석도 이 연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에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프랑스와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공개위원회는 전문적인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중요한 심결례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고율이 매우 높은 바, 이는 구체적 사안으로서 참조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16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정보보호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dc.subject.other | 프랑스 | - |
dc.title |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 | 프랑스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
dc.title.alternative | Franc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161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정보공개법 | - |
dc.subject.keyword | 정보공개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정보공개책임관 | - |
dc.subject.keyword | 공공정보의 재활용 | - |
dc.type.local | 지역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g, Jae-Hwa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재황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전제적 고찰 16 제2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21 제1절 정보공개법 개관 21 제2절 공개대상 정보 24 제3절 청구인과 공개주체기관 37 제4절 비공개사유와 사적정보 39 제5절 지침ㆍ훈령 등, 행정청의 공간(公刊) 55 제6절 청구와 공개의 방식 55 제7절 공개의 시한과 남용방지 58 제8절 쟁송절차 59 제9절 공공정보의 재활용 60 제3장 프랑스에서의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65 제1절 행정정보공개위원회 65 제2절 정보공개책임관 78 제4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83 제1절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 83 제2절 우리법에의 시사점 84 제5장 결 론 95 참고문헌 97 <부 록> 부록1. 프랑스 정보공개법 주요조문 109 부록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23 | - |
dc.relation.isPartOf | 지역법제 연구, 15-16-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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