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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李相模-
dc.contributor.author金汝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3:15Z-
dc.date.available2018-12-14T16:43:15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2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5년에는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할 것임에 따라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 질것으로 보여짐. 최근 중국의 정부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법체계가 혼란하여 정확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서 설문조사되고 있음. 특히 산재된 외국인투자관련법과 제도, 투자절차, 인센티브제도, 사후관리제도, 중앙법률과 지방조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인의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정확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여 투자계획 수립과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업무에 유용함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의 외국인 투자규범체계
○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규범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 거래법 등이 있음
○ 이중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관련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음
○ 이외에도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경제구역에 적용되는 법이 있음
□ 외국인 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함
○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지닌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 외국인 투자의 방법 및 절차
○ 외국인 투자의 절차로는 외국인투자신고, 회사설립, 외국인의 토지 취득, 공장설립,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등이 있음
○ 외국인 투자 신고에는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 방법,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허가, 합병 등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등이 있고, 외국인투자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음
□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 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조세를 지원함. 즉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됨
○ 다만 일정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
○ 자본시장법상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크게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한도, 외국인의 투자등록 및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 등 3가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한 규범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과 시행세칙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산재된 외국인투자법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국인을 위한 투자법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법의 세계화와 법제교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중국인 투자의 사후관리에서 발생되는 투자분쟁의 사전 예방의 의미가 큼, 특히 중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관련부서의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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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3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韓國的外國人投资法律解說-
dc.title.alternativeForeign investment legal commentary in Korea-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localId2012010-
dc.identifier.localId6162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
dc.subject.keyword경제특구-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 촉진법-
dc.subject.keyword외국인투자 지원-
dc.subject.keyword주식투자-
dc.subject.keyword채권투자-
dc.subject.keyword상장증권 거래제도-
dc.subject.local외국인투자-
dc.type.local법제교류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ang-M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eu-S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李相模; 金汝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第一章 19


第二章 的外人投范制 21


第三章 外人投和投者念 29


第四章 外人投的方法程序 33


第五章 外人投支援制度 49


第六章 市的外人投制度 85


附件 《外人投合公告》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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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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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법제교류 연구, 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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